경품에 당첨되면 세금도 내고 주민등록번호도 알려줘야 하는 이유는?
나세무는 며칠 전 백화점 창립기념 이벤트에 참여하였으며, 조금 전 경품에 당첨되었다는 주최측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최측 :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 참여해주신 저희 백화점 창림기념 이벤트 결과, 경품에 당첨되었다는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나세무 : 아, 그런가요? 경품이 어떤 건가요? 주최측 : 저희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경품을 수령하실 주소지를 알려주시면 바로 배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만4천원의 제세공과금을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나세무 : 네? 경품에 당첨되었는데 제세공과금을 제가 부담한다고요? 그냥 상품권 16만원어치를 주시면 되잖아요? 주최측 : 고객님, 아쉽게도 경품가액의 22%는 원래 당첨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경품에 당첨되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경품당첨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경품당첨자가 부담하는 세금
소득세법에서는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따라서 경품당첨자는 경품가액(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의 크기는 경품가액의 22%입니다. 하지만 경품당첨자가 직접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절차가 너무 번거롭겠죠?_02.jpg)
(2)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20만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된 나세무와 달리, 1만원짜리 소액 경품에 당첨되는 사람도 2천2백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경품에 당첨되는 사람도, 그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도 너무나 불필요한 실무절차에 괴로울 것입니다. 다행히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최소금액(과세최저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경품가액이 5만원이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시가가 5만원인 경품 A와 6만원인 경품 B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경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세공과금은 경품당첨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경품 A를 수령한다면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즉, 5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셈이죠. 하지만, 경품 B를 수령한다면, 13,200원(6만원 x 22%)의 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실제로 얻는 순이익은 46,800원입니다. 경품 A보다 비싼 경품을 수령했지만, 오히려 손해입니다.(3) 경품당첨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이유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 이후,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_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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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최측(원천징수의무자)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지급명세서 제출) 때문에 나세무(경품당첨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법 외의 다른 실정법에서는 이러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17. 7. 26.)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2012.01.06 신설)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2012.01.06 신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_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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