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공포된 개정 세법과 오늘(2020.1.6.)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느라 혼란한 와중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개정된 세법과 세법시행령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되는 법령들입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중 개정’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자칫하면 깜빡 잊기 쉬운 것들만 따로 모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
(소득세법 제16104호, 2018.12.31.; 제81조 제15항)
종전 |
2020.1.1.부터 |
▢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 (과세⋅겸업사업자) 부가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과세 공급가액 × 1% ○ (면세사업자) 가산세 없음 |
▢ 면세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 (좌 동)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공급가액 × 0.2% |
▶20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특례 거주요건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9242호, 2018.10.23.; 제159조의 3)
종전 |
2020.1.1.부터 |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특례 거주요건 신설 |
○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공제율) 6~30%(최대 15년) |
○ (좌 동) |
○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일시적 2주택 등 포함) |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시적 2주택 등 포함) ※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
-(공제율) 24~80%(최대 10년) |
-(좌 동) |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16104호, 2018.12.31.; 제118조의9, 제118조의11)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종전 |
2020.1.1.부터 |
▢ 과세대상 자산 및 세율 ○ (대상)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부동산 주식은 미포함) ○ (세율) 20% |
▢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 ○ 부동산 주식* 포함 * 부동산자산 비율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 ○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25% |
▶2020.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 인상은 2020.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해외부동산 자료 제출대상 조정 및 미제출시 제재 강화
(소득세법 제16104호, 2018.12.31.; 제165조의2, 제17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9523호), 2019.2.12.; 별표 5,
법인세법 제16008호, 2018.12.24.; 제121조의 2, 제1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9529호, 2019.2.12.; 별표 2)
종전 |
2020.1.1.부터 |
▢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구분 |
제출내용 |
가액기준 |
취득시 |
취득내역 |
없음 |
투자운용시 |
투자운용내역 |
없음 |
추가 |
○ (제출자료)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명세서 ○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시 과태료 부과
구분 |
과태료 |
취득시 미제출 |
취득가액의 1% |
운용(임대)소득제출 |
취득가액의 1% |
추가 |
* 과태료 한도:5천만원 |
▢ 자료제출 대상 조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해외부동산 처분 포함 및 건별 가액기준 신설
구분 |
제출내용 |
가액기준 |
취득시 |
취득내역 |
취득가액2억원 이상 |
투자운용시 |
투자운용내역 |
처분시 |
처분내역 |
처분가액2억원 이상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과태료 인상 및 조정
구분 |
과태료 |
취득시 미제출 |
취득가액의 10% |
운용(임대)소득제출 |
운용(임대)소득의 10% |
처분시 미제출 |
처분가액의 10% |
* 과태료 한도:5천만원 |
▶(자료제출 대상 조정)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과태료 인상 및 조정)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527호, 2019.2.12.; 제9조)
종전 |
2020.1.1.부터 |
▢ 세액공제 관련 서식 ○ 세액공제 신청서 연구인력개발비용 명세서 외 증빙자료 양식 없음 |
▢ 연구⋅인력개발활동 검증자료 확대 ○ (좌 동) |
<신 설> |
○ 연구계획서⋅보고서(전체 연구⋅인력개발), 연구노트(신성장연구⋅인력개발) 등* 작성⋅보관 * 구체적 양식은 시행규칙에 위임 |
<신 설> |
○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과제 총괄표 함께 제출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국세청에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527호, 2019.2.12.; 제9조)
종전 |
2020.1.1.부터 |
<신 설> |
▢ 국세청에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사전 심의 제도 신설 ○ (심의 대상) 일반⋅신성장 연구⋅인력개발비용 관련 사항 사전 심의 ○ (운영방법)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함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디자인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527호, 2019.2.12.; 별표 6)
종전 |
2020.1.1.부터 |
▢ 국세청에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사전 심의 제도 신설 ○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 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등 * 기업부설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등 ** 전담부서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
▢ 디자인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용 인정범위 합리화 <삭 제> ○ 전담부서* 연구원** 범위 확대 * 「산업디자인진흥법」 상 디자인전문회사 추가 ** 연구⋅인력개발을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인력 추가 |
○ 과학기술분야 위탁연구비 |
○ 과학기술⋅산업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
(인지세법 제16106호, 2018.12.31.; 제3조 제1항)
종전 |
2020.1.1.부터 |
▢ 인지세 비과세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범위 ○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신 설> ○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 |
▢ 인지세 비과세대상 축소 -단,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 과세 ○ (좌 동) |
▶2020.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