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신고요령과 국세·지방세 절세대책
BY 송영관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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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임대소득 기본정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百戰百勝)! 2020년부터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중요 포인트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 소득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었고, 2천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신고도 필요 없고 과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전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용어 및 기본구조를 정리해보겠습니다.1.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 분 | 계 산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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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총토지면적×(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
|
구 분 | 계 산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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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 | ①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②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③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
전대ㆍ전전세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2. 주택임대소득
○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 ‘14~‘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3. 총수입금액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월수 : ①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1월 ②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0월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
* 1)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뺌 2) 추계신고·결정하는 경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차감하지 않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
그럼 좀 더 자세히 분리과세 계산구조에 대해 알아볼까요.1. 선택적 분리과세
○‘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①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 종합과세 ②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구 분 | 등록임대주택1) | 미등록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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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월세+간주임대료 | 월세+간주임대료 |
필요경비 | 수입금액×60% | 수입금액×50%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4백만원)2) | 소득금액 - 기본공제(2백만원)2)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4%) | 과세표준 × 세율(14%) |
세액감면3) | 단기(4년) 30%, 장기(8년) 75% |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산출세액과 동일 |
* 1) 등록임대주택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기본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등록) 또는 2백만원(미등록) 공제 3) 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분리과세 소득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50%*) - 기본공제(2백만원*)
* 등록임대주택은 60%, 4백만원
| 등록임대주택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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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②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
○ 필요경비율 : 총수입금액의 50%(등록임대주택은 60%) ○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1-0.6)]+[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1-0.5)]
○기본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백만원(등록임대주택은 4백만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임대사업자 관련 주요 문답
임대사업자의 주요 사항을 분리과세 내용 위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는 자주 등장하는 질의응답 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분리과세에 따른 세금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Q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1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고가주택은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며,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 수 계산시 주택 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이 없는 A와 B가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A:70%, B:30%) A와 B는 각각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Q 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요? A 복식부기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나요? A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Q 주택 월세 이외에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A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 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계산시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2021.12.31.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A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이자소득은 본인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됩니다.임대소득세 임대사업자 절세팁
임대소득자 절세를 위해선 첫째, 주택수를 꼼꼼히 확인하고 둘째, 수입금액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기에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계산방법이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X 누진세율(6~42%)이며,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 X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x 누진세율(6~42%)인 점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점은 분리과세시 등록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와 공제∙감면의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등록임대주택으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적용해보고 어느 게 유리한지 따져보고 신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세법 체계상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높은 소득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주택임대소득 외 별도의 소득이 높을 경우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엔 종합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은 6%로, 분리과세(14%)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고려해 적용되는 세율이 14%가 넘는다면 분리과세를, 그렇지 않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지방소득세 임대사업자 절세팁
국세의 변화에 발맞추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사업자의 지방소득세를 우대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잘 살펴서 지방소득세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겠네요.| 지방소득세 우대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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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임대세율 5% 상한 적용 - 지방소득세의 우대 과세를 받기 위해선 임대료를 연 5% 이하로 인상해야 하고 1년 이내 다시 인상하면 안 된다. ② 1년 내 재인상 금지 - 1년 이내 다시 인상하면 세제 혜택 못 받는다. ③ 전세유형 전환시 4.25% 세율상한 -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연 4.25% 이내에서만 전환할 수 있게 했다. |
구 분 | 요건 만족 | 요건 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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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2,000 | 2,000 |
필요경비 | 1,200 | 1,000 |
소득금액 | 800 | 1,000 |
과세표준 | 800-기본공제(400)=400 | 1,000-기본공제(200)=80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4%) | 과세표준 × 세율(1.4%) |
차액 | 400 × 1.4% = 5.6 |
마치면서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임대사업자는 주택수를 잘 따져서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어진 선택권을 최대한 활용해 어느 게 더 유리한지 반드시 따져보고 현명한 신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