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회차 | 금액(원)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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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1,000,000 | 신청 후 2주 이내 |
2회차 | 500,000 |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1.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와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근로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특고·프리랜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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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출처: 2020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소득 요건
고용안정지원금은 앞서 언급한 직군 중 일정한 소득 및 매출 요건 이하일 경우만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020년 6월 1일 월요일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 긴급 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고, 2020년 6월 12일 금요일까지는 신청 폭주에 따른 업무 지연을 예방하고자 5부제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5부제는 출생연도에 따라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토요일은 모든 출생연도 뒷자리가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전자기기 신청이 원활하지 않은 신청자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4.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성 유무
지원금의 중복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즉,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이 코로나 19로 2020년 3월과 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을 받는 동시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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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
* 출처: 2020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5. 이 글을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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