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BY 황범석 2020.08.13
조회 11709 4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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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일 것 |
2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 유지 |
3 |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일 것 |
4 |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가액 |
5 |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통합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할 것 |
1번 요건(조특법 제31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일 것”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또는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이월과세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2번 요건(조특법 제31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8조 제1항)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 유지” 동일성이란 "통합 기업간" 업종의 동일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흡수되는 기업의 업종이 흡수 후 법인에서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임대업의 경우 통합으로 소멸되는 기업이 부동산 임대업을 전부 또는 일부 영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법인에 양도하여 중소기업 간 통합하는 경우 통합한 법인은 이를 여전히 임대업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이를 자가(일부 자가, 일부 임대 포함)로 사용하면 동일성 요건이 결여된다고 본(심사양도2014-0136 , 2014.10.17., 부동산 거래-859, 2010. 06. 29., 166, 2010. 06. 03 ,부가, 법규 부가 2014-561, 2015.01.07. 참조)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3번 요건(조특법 제31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일 것” 중소기업 간의 통합 시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후 유지되는 법인에 승계시키는 대가로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4번 요건(조특법 제31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가액)”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회사설립과 관련된 사항들 가운데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음(상법 제290조))이므로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현물출자와 같은 변태설립사항은 회사의 설립 전에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상법 제299조, 제310조), 현물출자 및 그 이행에 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제299조의2). 실무적으로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는 대신 감정인의 감정을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보고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는 것으로 진행한다. 이때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의 채무는 순자산가액 계산 시 제외하는 것(조심2019부1188, 2020. 3. 10.)이니 이점 유의하길 바란다.5번 요건(조특법 제31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8조 제3항)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통합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할 것”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통합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유권해석 상 통합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고 양도일이란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합일이란 잔금청산일인 주식 교부일과 현물출자를 통한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 교부일과 토지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날을 통합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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