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규직 전환 근로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2019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인원에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이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특례입니다. 2014년 최초 도입시에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세제 지원액이 100만원이었으나 수차례 인상을 통해 2018년부터는 1인당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며, 중견기업에게도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 세액공제는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므로 다른 특례에 비해 감면 효과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1) 요건
2019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란 2년 이하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의 일종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입니다. 전일제 근로자의 반대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3가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적용상 주의하여야 할 점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9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비정규직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최소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2019년 6월 30일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지를 체크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연후 2020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14년 본 특례의 신설 이후로 비정규직 기준일은 전년도 6월 30일이었지만, 2019년에는 전년도 11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에는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2) 사후처리
고용지원 조세특례에서 공제 요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 규정입니다. 본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등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하여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에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면 오히려 연 9.1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타 업체로 승계(사업인수, 법인 합병ㆍ분할, 특수관계인간 전출입 포함)된 경우를 포함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규직 전환 근로자 세액공제는 비정규직을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기업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정규직 직원을 고용한 업체를 역차별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정규직을 해고한 후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2. 정규직 전환 근로자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직전 연도 대비 임금증가분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특례입니다. 앞서 보았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세액공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정규직 전환 근로자 추가공제는 2016년에 신설된 특례로 그 사용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본 추가공제는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다소 감면 효과가 줄어듭니다.(1) 요건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첫째,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2020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연말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전술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 세액공제와 비교해 보자면 전년도 6월 30일부터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조건에 비해 더 엄격합니다. 실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파견직을 제외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셋째,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법인세법상 임원, 고액 연봉자 및 최대주주등과 친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2) 사후관리 등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직전 연도 대비 임금증가분 합계액에 대해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합니다. 이때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 합계액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은 급여 등과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 추가 세액공제는 비교적 단기인 1년의 사후관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당해 퇴사자 관련 기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율은 연 9.125%입니다.3.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고, 해당 기업이 고용유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중견기업은 5%)를 세액공제합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에 도입한 최신 특례입니다. 다만, 본 세액공제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 추가공제는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다소 감면 효과가 줄어듭니다.(1)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육아휴직 복귀자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래에는 육아를 위해 퇴직하기 보다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2) 사후관리 등
육아휴직 복귀자가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중견기업은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도 비교적 단기인 1년의 사후관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율은 연 9.125%입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