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명절 선물준비 비용도 회계처리도 머리가 아파요.....
고민해 대리는 다가오는 추석에 그동안 지친 심신을 달래줄 수 있을거라 생각하니 요즘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대표님께서 거래처 선물과 직원 선물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회사 자금사정도 그리 넉넉하지 않아 올해는 조용히 지날 줄 알았는데 막상 준비를 하려니 어떤 선물을 해야할지도 걱정이지만 회계처리와 원천징수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선물준비 보다는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거래처에게 선물을 한다면 접대비로 처리함과 동시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세요.
우리가 거래처에게 선물을 하거나 또는 경조사비로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추석 명절에는 경조사비처럼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모두다 선물로 또는 상품권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 형태로 지급하던 접대비로 분류되는데 제가 설명드리는대로 검토해보세요.첫째, 법인세법의 규정을 설명드릴께요.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수취하여야 할 증빙의 종류를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손금(비용)처리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회계업무 담당자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접대비 지출액이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만원을 초과할 경우와 1만원 이하일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접대비 지출시 증빙으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간이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증빙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증빙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그리고 지출액이 건당 1만원을 초과하면 흔히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수취분만 인정),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경비처리 할 수 있어요. 물론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지만 1만원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다는 점을 잊지마세요.둘째, 부가가치세 규정을 설명드릴께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몇몇의 경우에는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데 그중에 하나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실무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회계 업무를 처음하시는 분이더라도 잊지 말고 꼭 체크해두세요. 한가지 덧붙여 설명드리면 이런 경우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구입 당시에는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하지 않고 회사 사용하려 했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에 이 물품 등을 거래처에 선물 등으로 제공한다면 재화의 공급특례(재화공급의제 또는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구입 시점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번에는 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설명드릴께요.
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의외로 생길 수 있다는 점부터 알아두셔야 합니다.첫째, 법인세법 규정을 설명드릴께요.
법인세법에서는 임직원에게 제공한 금품 등에 대하여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인건비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급여항목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이 아닌 이상에는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둘째,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설명드릴께요.
부가가치세법 규정 중에 재화의 공급특례(재화공급의제 또는 간주공급) 규정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직원이 사용·소비하는 경우로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직원에게 명절에 선물로 준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혹 직원에게 선물 준것까지도 과세한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세법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므로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액인 경우까지 모두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근로자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셋째, 소득세법 규정을 설명드릴께요.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물품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생일 또는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대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명절 등에 선물로 제공한 것도 소득세법 규정상 비과세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금액이 얼마이든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해 대리 : 설명해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회계처리를 사례로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례를 들어 좀 더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네, 아무래도 회계처리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는게 좋겠죠?<적용사례>
㈜나라는 추석명절에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였다. 구매액은 개당 공급가액 2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원이며 5개를 구매하고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결제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⑴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한 경우 (제공한 거래처 수 : 5곳)
구매시점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 구매시점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
---|---|
(차) 접대비 1,100,000 (대) 보통예금 1,100,000 | ㆍ(차) 소모품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ㆍ(대) 보통예금 1,100,000 |
ㆍ(차) 접대비 1,100,000 ㆍ(대) 소모품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
설명의 편의상 차변계정과목을 소모품으로 계상하였지만 구매시점에 소모품으로 계상하거나 선급금으로 계상하거나 또는 다른 자산이나 비용계정과목으로 계상하더라도 제공시점에 대변에서 상계되므로 구매시점에 차변 계정과목을 어떤 것으로 설정하느냐는 크게 의미가 없다.
⑵ 직원에게 선물로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근로자 수 : 5명)
제공받은 근로자들의 매월 금전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하며, 선물제공 전 매월 1인당 급여지급 내역과 국민연금 등 공제내역은 다음과 같다.급여지급총액 | 공제항목 | ||
---|---|---|---|
기본금 | 2,269,000 | 국민연금 | 102,100 |
중식대 | 100,000 | 건강보험 | 73,510 |
유류지원금 | 200,000 | 고용보험 | 14,740 |
지급총액 | 2,569,000 | 장기요양보험 | 5,420 |
근로소득세 | 27,880 | ||
지방소득세 | 2,780 | ||
공제총액 | 226,430 | ||
실지급액 | 2,342,570 |
국민연금 등 공제액은 설명 편의상 임의의 금액을 반영한 것임
①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한 경우 회계처리
제공한 선물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 제공한 선물 금액을 급여로 처리 | ||||||
---|---|---|---|---|---|---|---|
(차변) | (대변) | (차변) | (대변) | ||||
복리후생비 | 220,000 | 예수금(국) | 102,100 | 급여 | 2,789,000 | 예수금(국) | 102,100 |
급여 | 2,569,000 | 예수금(건) | 73,510 | 예수금(건) | 73,510 | ||
예수금(고) | 14,740 | 예수금(고) | 14,740 | ||||
예수금(장) | 5,420 | 예수금(장) | 5,420 | ||||
예수금(근) | 32,880 | 예수금(근) | 32,880 | ||||
예수금(지) | 3,280 | 예수금(지) | 3,280 | ||||
보통예금 | 2,557,070 | 보통예금 | 2,557,070 |
1인당 선물지급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5,000원 지방소득세 500원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예수금(근) = 27,880 + 5,000 = 32,880
예수금(지) = 2,780 + 500 = 3,280
보통예금 = 2,342,570 + 220,000 – 5,000 – 500 = 2,557,070
1인당 선물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재화의 공급특례 중 개인적공급)됨에 유의할 것.
② 매입세액을 공제 처리한 경우 회계처리
제공한 선물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 제공한 선물 금액을 급여로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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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점 | 구매시점 | ||||||
(차변) | (대변) | (차변) | (대변) | ||||
복리후생비 | 200,000 | 보통예금 | 220,000 | 급여 | 200,000 | 보통예금 | 220,000 |
부가세대급금 | 20,000 | 부가세대급금 | 20,000 | ||||
급여일 지급시점 | 급여일 지급시점 | ||||||
(차변) | (대변) | (차변) | (대변) | ||||
급여 | 2,569,000 | 예수금(국) | 102,100 | 급여 | 2,589,000 | 예수금(국) | 102,100 |
복리후생비 | 20,000 | 예수금(건) | 73,510 | 예수금(건) | 73,510 | ||
예수금(고) | 14,740 | 예수금(고) | 14,740 | ||||
예수금(장) | 5,420 | 예수금(장) | 5,420 | ||||
예수금(근) | 32,880 | 예수금(근) | 32,880 | ||||
예수금(지) | 3,280 | 예수금(지) | 3,280 | ||||
부가세예수금 | 20,000 | 부가세예수금 | 20,000 | ||||
보통예금 | 2,337,070 | 보통예금 | 2,337,070 |
1인당 선물지급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5,000원 지방소득세 500원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예수금(근) = 27,880 + 5,000 = 32,880
예수금(지) = 2,780 + 500 = 3,280
보통예금 = 2,342,570 – 5,000 – 500 = 2,337,070
1인당 선물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재화의 공급특례 중 개인적공급)됨에 유의할 것.
③ 요약 ㉠ 과세되는 근로소득 = 기본급 2,269,000 + 선물공급가액 200,000 + 부가가치세 20,000 = 2,489,000 ㉡ 선물의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공제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급여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모두 법인의 경비(손금)로 처리되는 금액은 모두 동일하다.
경비(손금)처리되는 금액(= 2,569,000 + 200,000 + 20,000 = 2,789,000)은 계정과목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고민해 대리 : 아하~~ 이제 회계처리도 할 수 있겠어요. 세무사 : 네, 계정과목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리고 구입시점에 매입세액을 공제 처리하느냐 또는 불공제 처리하느냐는 회계처리가 달리 보일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회계처리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