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는?
BY 장진혁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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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익법인의 범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범위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 및 법인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종교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국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유치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하며, 이러한 유치원은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됨. 그러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 ㉯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2018년 2월 13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 ㉰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법정기부금)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2) 2018년 세법 개정사항

(3) 적용사례
① 문화단체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설립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지만, 그 이후에 설립된 문화단체는 별도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문화단체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만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체에 출연하는 자는 기부금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장학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장학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법률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립한 장학단체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만 2018년 2월 13일 이후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기부금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2018년 2월 13일 이후 설립된 장학·문화단체와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1) 추천방법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설립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1)까지 추천서를 공문으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추천시 제출서류 ㉮ 주무관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주무관청이 작성) ㉯ 법인설립허가서 사본(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정관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 ② 신청 절차
(2) 추천 대상법인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②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3)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인정 안됨)4)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④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5)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3)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4)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5)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3) 지정기간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6) 6년간 6)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4) 의무이행 및 사후관리
①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②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 ③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④ ③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기부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⑤ 관할세무서장이 ③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⑥ ③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5)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①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6)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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