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연말정산] 급여 자진 기부·반납·삭감시 세무처리 방법
BY 택스넷 2021.01.25
조회 11447 12020년은 코로나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급여를 반납하거나 삭감한 기업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급여를 기부·반납·삭감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과 계산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했습니다.
○ 회사의 세무처리 - (손금·비용 처리)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 (원천징수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 근로자의 세무처리 - 본인 명의 기부금 200만원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 회사의 세무처리 - (손금·비용 처리)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 (원천징수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 (익금·수익 처리)반납 받은 200만원 잡수익 등 계상
○ 회사의 세무처리 - (손금·비용 처리)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 - (원천징수 대상 금액)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 ○ 근로자의 세무처리 - 별도의 세무처리 없음


□ 세무처리 사례
│사례1│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 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본인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사례2│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 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반납하는 경우
* 반납 받은 200만원을 재원으로 기부 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 근로자의 세무처리 - 별도의 세무처리 없음(근로자가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능)
│사례3│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삭감 후 80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 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반납하는 경우
□ 급여 기부·반납·삭감 시 연말정산 예시
(만원)
구 분 | 사례 1 | 사례 2 | 사례 3 | |
---|---|---|---|---|
사 례 내 용 | 연 봉 | 10,000 | 10,000 | 10,000 |
2,000만원 용도 (연봉의 20%) | 근로자 명의 기부 | 근로자 급여 반납 회사 잡수익 계상 | 근로자 급여에서 삭감 | |
근로자 기부금 | 2,000 | - | - | |
회사 잡수익 | - | 2,000 | - |
원천징수 대상 | 기부 전 금액 | 반납 전 금액 | 삭감 후 금액 |
---|---|---|---|
기부금 공제 | 적용 | 미적용 | - |
① 총급여 | 10,000 | 10,000 | 8,000 |
② 근로소득공제 | 1,475 | 1,475 | 1,375 |
③ 근로소득금액 (①-②) | 8,525 | 8,525 | 6,625 |
④ 인적공제*주1) | 300 | 300 | 300 |
⑤ 국민연금 공제*주2) | 450 | 450 | 360 |
⑥ 건강보험료 공제*주3) | 330 | 330 | 264 |
⑦ 과세표준 (③-④-⑤-⑥) | 7,445 | 7,445 | 5,701 |
⑧ 산출세액 | 1,265 | 1,265 | 846 |
⑨ 근로소득세액공제 | 50 | 50 | 50 |
⑩ 기부금세액공제 | 450 | ||
⑪ 결정세액 (⑧-⑨-⑩) | 765 | 1,215 | 796 |
⑫ 실 수령액*주4) 총급여①-결정세액⑪ -(사례1,2에서 2,000만원 반영) | 7,235 | 6,785 | 7,204 |
주1)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만 가정(자녀는 20세 이상)
주2) 국민연금 = 총급여×4.5%
주3) 건강보험료 = 총급여×3.3%
주4) 2,000만원 기부(반납·삭감) 및 세액 반영 후 실지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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