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급세금계산서의 세무처리
BY 김동우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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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급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세금계산서,공급시기 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를 후발급세금계산서라고 부릅니다.
[표1] 선발급·후발급세금계산서의 구분
발급시점 | 공급시기 전 | 공급시기 | 공급시기 후 |
---|---|---|---|
선발급 세금계산서 | 원칙적인 발급시기 | 후발급 세금계산서 |
후발급세금계산서의 종류
후발급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에 따라 지연발급, 기한후발급(가칭), 미발급 세금계산서로 구분합니다.
[표2] 후발급세금계산서의 구분
발급시기 | 구분 |
---|---|
공급시기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 지연발급 |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기한후발급 |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지난 후 발급 혹은 미발급 | 미발급 |
후발급세금계산서의 처리(공급자)
공급자의 경우 지연발급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기한후발급세금계산서 및 미발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공급시기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부법 §60 ② 1·2호).
[표3] 후발급세금계산서의 처리(공급자)
구분 | 지연발급 | 기한후발급 | 미발급 |
---|---|---|---|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공급가액의 2% | 공급가액의 2% |
후발급세금계산서의 처리(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가 후발급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가산세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연발급의 경우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적용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며, 미발급의 경우 가산세는 없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은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수정신고,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령 §75 7호).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7호에 해당하게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적법한 시기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아니므로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적용받습니다(부령 §108 ⑤). 여기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기한후발급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한후발급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러한 발급시점의 특성 때문에 수정신고 등을 통해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4] 후발급세금계산서의 처리(공급받는 자)
구분 | 지연발급 | 기한후발급 | 미발급 |
---|---|---|---|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 공급가액의 0.5% | - |
매입세액공제여부 | 공제 |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결정·경정 시 공제 | 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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