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세금(2)_2022.12.31.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핵심정리
BY 김형래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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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적인 과세체계
세알못 양: 박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요새 코로나가 너무 심해졌어요. 날씨는 조금 선선해서 괜찮지만요. 김주식 박사: 네, 세알못 양, 잘 지냈습니다. 세알못 양은요? 세알못 양: 저도요. 오늘은 2022.12.31.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주식 박사: 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란 개념이 생기게 되고 금융소득 과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2.12.31.까지는 기존의 과세체계를 따라가는데요. 아래의 그림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매매차익 과세 체계│
2.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 부과
세알못 양: 박사님,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 부과가 된다고 했는데 대주주는 누구고 세금 부과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김주식 박사: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주주가 누구냐는 것은 바로 대주주가 되는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주주가 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주식 대주주 범위│구분 | 판단기준일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특수관계자 포함) | ||
---|---|---|---|
매도일(‘20.4.1.~) | 매도일(‘21.4.1.~) | ||
코스피 | 지분율 | 1% 이상 | 1% 이상 |
시가총액 | 10억 이상 | 10억 이상 | |
코스닥 | 지분율 | 2% 이상 | 2% 이상 |
시가총액 | 10억 이상 | 10억 이상 | |
코스넥 | 지분율 | 4% 이상 | 4% 이상 |
시가총액 | 10억 이상 | 10억 이상 | |
비상장기업 | 지분율 | 4% 이상 | 4% 이상 |
시가총액 | 10억 이상 (벤처기업은 40억) | 10억 이상 (벤처기업은 40억) |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김주식 박사: 원래 21.4.1 이후 양도분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3억원 이상만 되도 대주주가 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 20.4.1 이후 양도분과 마찬가지로 21.4.1 이후 양도분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대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라고 할 수 있구요. 
1) 대주주 요건 판단 시점은 양도일(매도일)이 아니다.
세알못 양: 박사님, 대주주 요건 판단 시 시간총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 말고도 주의해야 할 다른 사항은 없나요? 김주식 박사: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과 지분율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을 각각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일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1.8.31에 주식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은 12월 말 법인 기준으로 20.12.31 하루만 보시면 됩니다. 20.12.31 현재 주식보유금액이 시가총액 기준(10억원 이상)에 부합한다면 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20.12.31에 대주주가 아니라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21년도에 주식 거래를 하면서 10억원을 넘어서 주식을 보유한다고 해도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21.12.31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알못 양: 박사님, 지분율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은 조금 다른가요? 김주식 박사: 네, 맞습니다. 사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지분율 요건을 만족해서 대주주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통 시가총액 기준에 부합해서 대주주가 될 수 있겠지만 지분율 기준으로도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10억원)의 경우 12월 말 법인 기준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2.31 하루만 신경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분율 기준(1%, 2%, 4%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분율 요건의 경우에는 20.12.31 하루만 신경 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12.31에 대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21년도 중에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지분율 기준(1%, 2%, 4% 이상)을 만족하게 되었다면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12.31에는 코스피 기준 주식으로 지분율이 0.8%여서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1.3.31에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지분율이 1.1%가 되었다면 취득일 이후인 21.4.1부터 대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21.4.1 이후 양도분의 매매차익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2) 대주주 요건 판단 시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세알못 양: 박사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는 본인의 주식만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근데 사실 특수관계인이란 말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김주식 박사: 특수관계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말 그대로 본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이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특수관계법인이 해당됩니다. 직계존비속은 자녀와 손자녀, 부모,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을 말합니다.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구분 | 특수관계인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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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특수관계법인 |
최대주주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6촌이내 혈족+4촌이내의 인척+특수관계법인 |
3) 대주주 요건을 만족하여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20%~30%이다.
세알못 양: 박사님, 그럼 대주주가 돼서 국내 주식을 양도하게 됐을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나요? 김주식 박사: 발생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구 분 | 세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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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등 | 중소기업 | 대주주 외 | 10% | |
대주주 | 20~25%* | |||
중소기업 아닌 법인 | 대주주 외 | 20% | ||
대주주 | 1년이상 보유 | 20~25%* | ||
1년미만 보유 | 30% | |||
국외주식등 | 중소기업 | 10% | ||
중소기업외 | 20% |
*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김주식 박사: 대주주가 돼서 국내 주식을 양도하면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율이 30%입니다. 그 외의 경우엔 대주주가 돼서 국내 주식을 양도하면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 대해서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알못 양: 네, 박사님.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주식 박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배우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특수관계법인)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