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BY 김동우 2021.11.04
조회 12136 2
![]() |
✔ 적용대상 기업은 어디인가요?
아래의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② 수출비중요건 혹은 수출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에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수출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 공급가액 중 3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중견기업 : 수출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 비중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③ 확인요청일 현재 계속 경영 및 세금납부 이력 1)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2) 최근 2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간 조세법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최근 2년간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즉,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수출액 비중이 30%이상이고 최근 2년~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국세 등 체납이력이 없는 법인이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대상 재화는 어떤 것인가요?
원재료 등으로서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말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만 해당 재화가 접대목적 혹은 사업목적 등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유예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적용대상 요건 확인 요청 중소ㆍ중견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과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12월말 법인의 경우 익년도 1월 25일과 3월 31일 중 늦은 날인 3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6월말까지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확인서 발급 확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중소·중견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③ 확인서 제출 및 승인여부 통지 중소·중견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중소·중견사업자는 법인세 신고기한 혹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적용대상 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요청을 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유예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납부유예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년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승인 후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중소·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거나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납부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에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부유예세액의 납부
납부유예가 승인된 중소·중견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사업자는 수입을 할 때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합니다.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반영방법은 아래의 서식을 통해 설명드립니다.

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