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규모에 따른 상속증여 BEST PLAN
BY 이환주 2022.01.10
조회 11577 5VIP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한번도 증여한 적 없이 상속으로만 주는 사람, 대부분의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계획인 사람, 사전증여 후 멀어진 가족관계로 증여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 등 다양한 환경의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Case1〉 재산이 5억~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에 비해 상속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상속공제가 증여재산공제에 비해 최소 10배 이상 크기 때문입니다. 증여의 경우 10년에 5천만 원(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만 줄 수 있는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최소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제도의 차이│증여재산공제 |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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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원 |
〈Case2〉 재산이 15억원이 넘는 경우
재산이 15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상속공제 10억원을 한 후에도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여 상속세율이 30% 구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율이 10%~20%인 구간을 활용한 사전증여를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이 있는 재산 20억원인 손님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를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의 세부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1)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세 2.4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 20억원 - 상속공제 10억원 = 10억원 상속세 = (과세표준 10억원 × 상속세율 30%) - 6천만원 = 2.4억원2) 10억원 사전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 3천만원, 상속세 없음
증여세율 10% 구간까지 사전증여 하고자 하면, 배우자에게 7억원, 자녀 각각 1.5억원 씩 증여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세는 배우자와 자녀 각각 1천만원씩 총 3천만원 입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재산 10억원에 상속공제 10억원이 적용되면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 배우자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 7억원 - 증여공제 6억원 = 1억원 증여세 = 과세표준 1억원 × 증여세율 10% = 1천만원 ■ 자녀 증여세 (1인당) 과세표준 = 증여재산 1.5억원 - 증여공제 5천만원 = 1억원 증여세 = 과세표준 1억원 × 증여세율 10% = 1천만원〈Case3〉 재산이 30~40억원이 넘는 경우
상속공제 적용 후에도 상속세율 40~50% 구간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전증여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분들은 증여세 10% 구간이 아니라 20~30% 구간도 활용해야 하는 분들 입니다. 손님들에게 사전증여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40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상속세율 50%을 적용받는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재산 중 5억원을 떼서 지금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8천만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사전증여한 5억원은 상속까지 가지고 가면 상속세 2.5억원을 내야 하지만, 사전증여를 하면 증여세 8천만원만 납부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1.7억원을 절세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마다, 그리고 10년 마다 한 번씩 증여하면 증여할 때마다 1.7억원 씩 절세가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손자 손녀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 그리고 손주가 각 자녀별로 2명씩 있는 재산 40억원인 손님을 가정해 보겠습니다.1)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세 10.4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 40억원 - 상속공제 10억원 = 30억원 상속세 = (과세표준 30억원 × 상속세율 40%) - 1억 6천만원 = 10.4억원2) 29억원 사전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 3억 3천만원, 상속세 1천만원
증여세율 20% 구간까지 사전증여 하고자 하면, 배우자에게 11억원, 자녀 각각 5억원 씩, 그리고 4명의 손주에게 각각 2억원씩 증여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세는 총 3억3천만원 입니다. 증여 후 손주는 5년, 배우자와 자녀는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재산 11억원은 상속공제 10억원이 적용되면 상속세 납부세액은 천만원정도가 됩니다. ■ 배우자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 11억원 - 증여공제 6억원 = 5억원 증여세 = 과세표준 5억원 × 증여세율 20% - 1천만원 = 9천만원 ■ 자녀 증여세 (1인당) 과세표준 = 증여재산 5억원 - 증여공제 5천만원 = 4.5억원 증여세 = 과세표준 4.5억원 × 증여세율 20% - 1천만원 = 8천만원 ■ 손주 증여세 (1인당, 성인 가정) 과세표준 = 증여재산 2억원 - 증여공제 5천만원 = 1.5억원 증여세 = 과세표준 1.5억원 × 증여세율 20% - 1천만원 =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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