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통해 증여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요?
BY 김동우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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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특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그림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 및 지배주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 1인의 지분율이 25%이고 그 친족의 지분율이 10%인 경우 이를 합한 지분율이 35%이므로 해당 법인은 특정법인이 됩니다. 또한, 간접으로 보유하는 지분율도 반영하는데 이 경우 지분율 계산방법은 상증령 §34의3 ①에 따라 계산하므로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지분율을 적용하여 특정법인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특정거래란 무엇인가요?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 거래는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아래의 거래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②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③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④ 그 밖에 ①~③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규정을 살펴보면 무상거래 외에 정상적인 가격에서 벗어난 거래를 통해 재산을 증여한 행위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상거래의 경우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는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가격이 시세의 범위 이내라면 해당 규정의 과세대상은 아닙니다.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정 거래를 하는 경우 각 주주별로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거래로 인해 법인이 얻는 이익에서 해당 법인의 산출세액에 해당 거래이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림2]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해당 거래이익-(법인세산출세액× | 해당 거래이익 | )]×주주 등의 지분율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증여이익이 적은 경우에도 과세대상인가요?
위의 방식을 통해 계산한 각 주주별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므로, 해당 거래를 할 때 증여이익을 미리 계산해봐야 합니다.직접 증여받은 경우보다 법인세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접 증여받은 경우보다 과도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상증법 §45조의5 ②)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특정법인의 특정거래일이 속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상증법 §68조① 단서) 그 이유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데 법인세 산출세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법인세 신고기한보다 먼저 도래한다면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세에 비해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지배주주등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매력에 현혹되어 진행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진행 전 해당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