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통지 및 이후 절차
BY 황범석 2022.02.21
조회 12134 4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납세고지 전에 하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규정되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에 대한 처분이 있기 전, 즉 납세자가 고지서 등 수령 전에 제기할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 납세자가 조사결과통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채택이라고 하며,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을 불채택이라고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한 조사팀이 소속되어 있는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 신청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납세자를 조사한 조사팀이 속한 해당 관청에서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다. 물론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의결하고, 외부 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다수라는 측면에서 납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으나 해당 납세자에 대한 과세를 결정한 기관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국세심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 결과를 뒤집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조사관서에서 과세하고자 하는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았다고 하여 절대 안심해서는 안된다. 간혹 조사결과 통지를 받았으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조사결과통지보다 더 과한 세금의 부과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대리인 및 납세자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심사 및 심판청구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종전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여야 한다.
2. 조기결정신청에 따른 고지서 수령 후 불복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조기결정신청이라고 하며 조기결정신청은 조기결정신청서로 한다. 조기결정신청서는 조사결과통지서 가장 뒷면에 첨부되어 있으며 납세자는 조사관서에 조사결과통지서 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고지서 송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기결정신청서를 받은 조사관서는 해당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부 한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으면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액이 최종 확정되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이익금지의 원칙도 적용된다. 그리고 납세자는 해당 고지에 대해 조세불복을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여기서 조세불복이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조세불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자(엄밀히 말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의 불복은 아니지만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어 해당 표에 포함함). [표 1]구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불 복 | ||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
개요 | 납세고지 전에 하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 | ||
특징 | 납세자에 대한 처분이 있기 전 즉 납세자가 고지서 등 수령 전에 제기할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 | 고지서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 ||
청구기간 |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내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 ||
피청구기관 | 과세관청 (지방청·세무서) | 과세관청 (지방청·세무서) | 국세청 (본청) | 조세심판원 (국무총리 산하) |
처리기간 | 30일 | 30일 (지방청 90일) | 90일 | 90일 |
처리과정 |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이나 대리인 및 처분청에 각각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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