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익숙하지만 주의할 내용은 늘 있죠!
BY 김수종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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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검토할 사항부터 살펴봅시다.
첫째,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며 수기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도 아직까지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운송비의 경우 일정기간 전속계약을 맺은 고정 거래처가 아닌 경우, 특히 운송비용이 소액인 경우에 운송비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급하였지만 세금계산서 수취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고 법인 결산을 하면서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발생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환급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경우 이 점을 체크해두었다가 법인 계좌에서 이체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경우입니다.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 거래처의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면 거래가 발생할 때 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어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매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명세서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사항도 있지요.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는 경우 매월 말일이나 다음달 3일부터 5일 사이에 실무자간에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겸업사업자의 경우 수취한 매입세액금계산서의 공제, 불공제 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여부 결정입니다. 본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적용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적용하여 과세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여야 하죠. 실무 담당자의 경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과세사업 관련분과 면세사업 관련분을 명확히 분류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분에 대해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적용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 영위 법인 중에서 과세 매출만 발생하던 중에 면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 사업관련 분에 대해서만 불공제를 적용하고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세사업 매출만 발생하다가 면세매출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는 특히 조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넷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목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음 달 10일 이후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지연전송, 지연수취에 해당하므로 신고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여 확인하는데 합계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계표와 신고용 합계표 조회기능이 있으므로 실무담당자는 신고용 합계표를 조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개정세법 중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법 개정사항 중 부가가치세 규정도 개정된 내용들이 꽤 있지만 이번 신고에서 주의할 내용을 중심으로 몇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첫째,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시 실지거래가액 안분계산 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시에는 안분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개정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안분계산의 생략 ㆍ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따른 경우 ㆍ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2022.01.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둘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부실기재 가산세의 신설입니다.
정기 신고시 누락된 매입세액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은 유지되고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부실기재 가산세 신설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에는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를 적용하되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가산세의 적용을 제외 합니다. 2022.01.0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셋째,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2.0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로 확대되었습니다.넷째,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한 경우 공제를 허용하였지만, 2022.0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6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로 공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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