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주민세 사업소분이 어떤 세금인지 알아볼까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 또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설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와 그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둘째, ‘사업소’의 개념을 알아볼까요?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적시설이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사업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셋째, ‘사업주’의 개념을 알아볼까요?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합니다.넷째. ‘사업소의 연면적’의 개념을 알아볼까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소의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이 연면적입니다. 예를들어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 사업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1층, 2층, 3층의 각층 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이 사업소의 연면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 ② ‘①’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첫째, 납세의무자를 알아볼게요.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지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포함합니다. ㉠ 담배소매인 ㉡ 연탄ㆍ양곡소매인 ㉢ 노점상인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② 사업소를 둔 법인. 여기서 법인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합니다.둘째, 납세지를 알아볼게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셋째, 과세표준을 알아볼게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설치하면 설치에 대한 과세표준과 그 사업소의 연면적에 의한 과세표준 2가지로 구성된다는 것에 주의하세요.넷째, 세율을 알아볼게요.
① 기본세율사업주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의 경우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다음에 설명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3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각각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다섯째, 납부방법과 기한을 알아볼게요.
①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납부기한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입니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필자주 : 2021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법개정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내문을 보내고 납부서를 발송하면서 전년도 대비 연면적이 변동 없으면 납부서상의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안내를 하였음 ④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이를 보통징수라고 함) 하고, 이 때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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