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그 외의 기업? 어떻게 구분해요?
BY 김수종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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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점업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업업, 단란주점업만 포함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접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합니다.둘째,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22. 수도업 | E36 | |
23. 건설업 | F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N76 제외)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42. 부동산업 | L | |
43. 임대업 | N76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셋째,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회사 경영에 있어서 다른 회사의 간섭 없이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회사 주식의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독립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합니다.넷째,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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