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몇 달간 연달아 나온 세금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대생략 증여(손주증여)가 1년 만에 급증했으며, 2021년 1세 이하가 받은 세대생략 증여가 784건, 991억원으로 2020년 대비 3배 정도이고, 19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는 1조 117억원으로 전년 대비 82.4%가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과연 세대생략 증여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기에 이렇게 많이들 할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정의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손자녀증여’ 라고도 부릅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 보다는 어린 손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이미 40% 세율구간까지 증여하여 추가적인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적다고 느낄 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같이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자녀증여(세대생략 증여)의 장점 4가지
1. 증여세를 2번 낼 것을 1번만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그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 번 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2번 보다는 한 번에 1.3배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한 번 접근해 볼까요? ※ 손자녀증여 절세 사례 • 순차적 증여는 현금 20억원 증여 후 세후 현금을 재차 증여한다고 가정 • 세대생략 증여는 20억원 증여 가정
구분
순차적 증여
세대생략 증여
증여재산가액
20억원
20억원
1차 증여세
6억원
7.8억원
세후 증여재산가액
세후 증여재산가액
-
2차 증여세
3.7억원
-
증여세 합계액
9.7억원
7.8억원
차이
1.9억원 (▼20%)
(*) 손자녀는 성인이고, 기증여가 없음을 가정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반영
2. 손자녀에게 증여한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생전증여재산의 범위>
• 순상속인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 증여 • 상속인 외의 자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증여 상속세 계산을 위한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낮은 10~30% 세율을 적용 받았더라도,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증여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다시 40~50%의 높은 세율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 효과를 위해서는 사전증여 후에 상속재산 합산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외의 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증여재산가액만 상속세 합산대상이 되는데, 이 때 손자녀는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손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게 되면 조부모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위, 며느리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사위나 며느리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낼 재원은 이렇게 준비하자!
미래가치를 생각하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이 현금을 증여받는 것보다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증여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증여세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납부해야하고, 만일 증여하시는 분이 세금까지 부담해준다면 그 금액까지 합산하여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어 증여세액은 더 늘어납니다.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증, 재삼46014-2303, 1994.8.24.)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이럴 경우 부동산은 조부모로부터, 증여세 등 세금낼 재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주증여를 실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자녀들에게 상당부분 증여가 이루어져 손주들의 부모들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부와 부모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라 하더라도 합산이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는 없지만, 10%, 20%의 저율세율구간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절세가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사례로 한 번 살펴볼까요? (가정) 20억 부동산을 성인인 손주에게 증여시 1. 증여세를 조부가 대납하는 경우 2. 증여세는 부모로부터 수증받는 경우
구분
증여세 대납시
부동산 증여(조부)
현금 증여(부)
증여재산가액
2,000,000,000
2,000,000,000
781,820,000
증여세 대납액
1,757,550,744
증여재산공제
50,000,000
50,000,000
증여세 과세표준
3,707,550,744
1,500,000,000
781,820,000
세율
50%
40%
30%
산출세액
1,393,775,372
620,000,000
할증세액
418,132,612
186,000,000
증여세
1,757,550,744
781,820,000
169,309,620
차이
8억원 (▼54%)
4. 손주가 증여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통 재산분할에 따른 상속분쟁은 유류분대상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이때 유류분 반환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주는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주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대적으로 유류분 반환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손주의 안정적인 재산형성이 가능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언제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위의 세대생략 증여의 장점을 생각할 때, 다음의 경우에 세대생략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자녀에게 이미 어느 정도 물려준 재산이 있어 추가로 자녀에게 증여해도 이 재산은 나중에 그대로 손자녀에게 다시 증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고령이라서 10년은 부담되지만, 5년 정도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