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자! 2018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
BY 택스넷 2018.12.13
조회 11474 5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2월이 다가왔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뉴스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각종 정보들을 알려주기에 바쁘지만, 근로자들은 이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놓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 (전통시장 등) 2018.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도서ㆍ공연비) 20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18.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인당 15만원 공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세 이하 추가공제)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0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2018.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전통시장ㆍ대중교통,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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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30%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30% <신 설> ◦ (한도) 200~300만원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ㆍ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 (좌 동) ◦ (공제율) -(좌 동) -(좌 동) -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ㆍ공연비 지출분:30% ◦ (좌 동)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ㆍ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①항)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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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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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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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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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다음의 사람 -청년(15∼29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감면기간) 취업 후 3년간 ◦ (적용기한) 2018.12.31.까지 취업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 (대상 확대) -청년(15∼34세) -(좌 동) -(좌 동) -(좌 동) ◦ (감면율 확대) 90% ◦ (좌 동) ◦ (감면기간 확대) 취업 후 5년간 ◦ (적용기한 연장) 2021.12.31.까지 취업 * 2013.1.1.∼2017.12.31.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5년 이내로서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적용 |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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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지원세제 ◦ 부양가족 소득공제:1인당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 (좌 동) -2018.12월까지:(좌 동) -2019.1월부터:만 7세부터 적용(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폐 지> |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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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 (대상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 (공제율) 10% | ◦ (좌 동) ◦ (좌 동) ◦ 공제율 차등 인상 -총급여 5,500만원 이하*: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
법정ㆍ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소득세법 제61조 ②항)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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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ㆍ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 법정ㆍ지정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5년간 이월 공제 | 법정ㆍ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 (5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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