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끼워넣기 거래
BY 산티아고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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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ㅇ A는 관계사 C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래구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기존에 A에 귀속되던 이익 50원 중 30원이 C에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case1]
- 거래처 부당지원을 위해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B 거래처도 이미 이러한 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 조세범처벌법상 벌금 등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것입니다.구분 | A | B | C | 합계 | ||
---|---|---|---|---|---|---|
부가가치세 | 본세 | 매출 | 매출누락 3.0 (=30×10%) | 가공매출 △15.0 (=150×10%) | 29.1원 | |
매입 | 가공매입 12.0 (=120×10%) | 사실과다른매입 15.0 (=120×10%) | ||||
세금계산서가산세 | 매출 | 미발급 0.6 (=30×2%)위장발급 2.4 (=120×2%) | 가공발급 4.5 (=150×3%) | |||
매입 | 가공수취 3.6 (=120×3%) | 위장수취 3.0 (=150×2%) | ||||
벌금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 매출 | 미발급+거짓기재발급 15.0 (=150×10%×0.5배×2) | 가공발급 30.0(=150×10%×1배×2) | 84.0원 | |
매입 | 가공수취 24.0(=120×10%×1배×2) | 거짓기재수취 15.0 (=150×10%×0.5배×2) | ||||
합계 | 21.0원 | 59.1원 | 33.0원 | 113.1원 |
[case2]
- 이 경우에는 C가 정당한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관련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소득세, 일감떼어주기 관련 증여세 등은 따로 판단하여야 합니다.[case3]
-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상거래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판례 등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중간에 위치하는 C가 수행한 역할과 부담한 위험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
ㅇ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ㅇ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90누3027, 1991.5.14.) 판결, (대법원2007두26629, 2009.4.9.) 판결 등 참조]. ㅇ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8두9737, 2008.12.11.) 판결, (대법원2010두8363, 2012.11.15.) 판결 등 참조].□ 정상거래로 인정된 사례
ㅇ (대법원2016도3143, 2016.10.13.)(형사), (조심2013부4218, 2017.08.01)(조세) - 청구인(A)은 관계사(C)의 경영난 해소를 목적으로 A → B의 거래를 A → C → B 형태로 거래구조 변경 - 관계사(C)는 거래처(B)에 대한 판매(수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출용역(수출신고, 발주불량, 재고확인, 대금정산 등), 수출자로서의 위험(신용위험, 환위험 등) 및 거래처에 대한 납품책임(적하보험 가입, 하자담보책임) 등을 부담 - 전산시스템을 통한 주문접수는 계속하여 청구인(A)이 수행 ⇒ 판단 : 정상거래 인정 ㅇ (인천지법2017노769, 2017.11.03)(형사) - 거래형태 : “거래처 → K”의 직거래를 “거래처 → 피고인(C) → K”의 구조로 변경 - C는 K의 지분 95%를 소유한 모회사로서, K가 소유한 푸드체인 점포수 감소로 거래 차질을 빚고 거래처의 지급보증 요구가 있기도 하자 거래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보임. 또한, C는 K에게 유통마진을 붙이지 않고 물품을 공급한 정황이 있음 - 거래처뿐만 아니라 K도 거래처에 대한 채무 부담의 주체를 K가 아닌 C로 인식 - 물류(발주 및 실제 납품 등)는 종전의 직거래 방식대로 거래처에서 K로 바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3자 거래에 있어 중간거래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매수자에게 물류가 바로 배송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음 ⇒ 판단 : 정상거래 인정[(대법원2017도18890, 2018.2.13.) 판결로 확정] ㅇ (서울고법2021누42315, 2021.12.29.) - 거래형태 : SS,CC,DD,EE,FF,HH,GG,JJ(매입처 8개) → 원고(SI업체) → BB ㆍ2016.2.23. 원고는 BB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주사업자로 선정 ㆍ2016.2.26. JJ는 원고에게 IBM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납품 제안 ㆍ2016.3.2.~7. KK, LL, MM는 BB의 사업장에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완료 ㆍ2016.3.30. KK는 원고에게 히타지 스토리지 제조사인 KK가 원고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할 수 없으니 KK의 협력업체(JJ를 제외한 7개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으라고 함 ㆍ2016.4.초. LL은 원고에게 자신이 공급한 IBM 전산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IBM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JJ로부터 받으라고 함 - 원고와 매입처간에 공급대상 재화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각 거래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그 상대방에게 실제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임 - 실물이 존재하고, 원고는 매입처에 해당 공급가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매입처는 각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을 취함 - 비록 소급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물품계약서에는 매입처가 공급된 장비 등의 수리, 품질 보증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KK과 같이 매출액의 규모가 큰 IT회사들은 통상적으로 회사에 등록된 협력업체 내지 파트너사를 통해 전산장비 등을 판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고가의 전산장비가 이동 과정에서 파손되는 위험을 줄이고자 굳이 해당 협력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최종 고객사로 장비 등을 운반ㆍ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 판단 : 정상거래 인정 ㅇ (조심2019부3782, 2020.11.10) - 거래형태 : 거래처 → 계열사(프랜차이즈 약국) → 청구인(의약품 제조) - 쟁점약품은 운송에 대한 경비절감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하도록 하였음 - 계열사는 청구법인과 쟁점약품을 매매하려는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약품의 주문 및 대금결제 등을 정상적으로 이행함 - 청구법인을 통한 더 많은 매출 및 이익창출을 위한 쟁점거래를 기획ㆍ도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등 거래과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회피하거나 탈루한 부가가치세액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계열사가 독립된 법인으로 쟁점약품 외에 다른 약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계열사를 끼워넣기 거래를 하기 위한 상장요건의 충족, 외형 부풀리기 및 직접적인 이익 분여 등의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 등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 판단 : 정상거래 인정
□ 정상거래에서 가공거래로 판단이 바뀐 사례
ㅇ (서울고법2015누30960, 2015.09.01) - 거래형태 : C제강(고철발생처)→B무역(중간유통상)→원고(A)→E씨앤씨(E) - 원고가 C제강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E씨앤씨에 공급해오던 중 B무역이 거래에 끼어들어 원고에게 공급하는 주체가 변경됨 - C제강은 관계회사인 B무역이 시세차익을 얻게 하려고 거래에 끼어들게 하였음 - 원고와 C제강은 밀접한 관계로서 B무역 거래 개입 동기를 알았을 것으로 보임 - B무역은 C제강으로부터 고철을 직접 인수하는 작업 또는 인수작업 지시 및 계근량 확인 등의 통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음 - B무역은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통해 다투지 않음 ⇒ 판단 : 가공거래[(대법원2015두51682, 2015.12.24.) 판결로 확정] <원심> (서울행법2014구합6722, 2014.12.11) - 원고와 B무역 사이에 실제로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고철의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을 고려할 때 고철 중간상 간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실물 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고철거래가 있을 때마다 원고는 B무역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 - C제강으로부터 발생한 고철이 B무역, 원고를 거쳐 E씨앤씨에게 납품됨에 있어서 거래된 고철의 양이 허위로 증가된 것은 없음 - B무역 입장에서 매출처인 원고에게 고철을 매도한 이상 향후 원고가 누구에게 고철을 매도하는지, 실제로 누가 고철 실물을 인수할 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고, 원고의 매출행위에 개입할 권한도 없음 - C제강과 B무역 사이의 거래 동기 및 가격 결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B무역이 얻은 수증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그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B무역과 원고 사이의 고철 매매거래 존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음 ⇒ 판단 : 정상거래 인정□ 가공거래로 판단된 사례
ㅇ (서울고법2019누59365, 2021.12.01) - 원고(A)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특정 계열사에 이익 분여를 시도하면서 과세당국의 의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 바이어(B)에 아스팔트를 수출하는 쟁점거래의 중간에 제3자(C)를 끼워넣었고, 제3자(C)도 신규로 진출한 아스팔트 시장에서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러한 원고의 거래에 편승한 것으로 판단 - 제3자(C)는 현저히 적은 이윤을 감수하면서 원고(A)와 아스팔트 거래를 지속할만한 사업상의 목적이 없고, 원고와의 거래가 종료된 후 결국 아스팔트 사업에서 철수함 - 중국바이어(B)와의 실질적인 계약협상, 단가 및 수량 결정 등은 모두 원고(A)가 주도적으로 진행함 - 제3자(C)는 폐쇄적인 아스팔트 시장에서 향후 수출할 중국바이어도 물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A)로부터 아스팔트 물량을 매수부터 하였는데, 이는 거래 관념상 매우 이례적임 ⇒ 판단 : 가공거래 ㅇ (대법원2017두75415, 2021.12.30) - 거래형태 : ㆍ2009.5. 이전 : 계육가공업체 → 원고(치킨프랜차이즈) ㆍ2009.5.~2011.2. : 계육가공업체 → 관계사 → 원고(치킨프랜차이즈) (쟁점거래) ㆍ2011.2. 이후 : 계육가공업체 → 원고(치킨프랜차이즈) - 원고는 관계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관계사와 쟁점거래를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가격 및 계육 규격변경, 배송 등의 협의, 클레임 처리, 품질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비추어 이 거래로 인해 계육의 가공 및 납품과정, 사후관리 등에 있어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쟁점거래는 발주, 가공, 배송,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 발급과 대금 지급, 품질점검 및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발급과 대금 지급 외에 관계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거나 관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음 - 관계사는 원고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후에야 비로소 계육가공업체들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대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음 - 쟁점거래기간 동안 원고는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각종 물품 및 협찬금 등을 제공받은 반면, 오히려 관계사는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음 - 쟁점거래로 인해 원고는 같은 재화를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결과가 초래됨 ⇒ 판단 : 가공거래 ㅇ (서울고법2016누55027, 2017.06.16) - 거래형태 : ZZ(최초수입업자) → BB → 원고 → CC - 원고는 CC의 이사 김FF를 통해 BB로부터 이 사건 알루미늄괴를 구입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는 거래품목, 거래장소를 알지 못하였고 BB의 사업장 위치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BB의 실무자 또는 대표이사를 만나본 적이 없었고, CC가 어떤 품목을 취급하는지 등 쟁점거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음 - 원고를 대리하여 쟁점거래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CC의 이사 김FF는 세무조사 당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CC가 알루미늄괴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BB의 대표가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 원고의 자금으로 알루미늄괴에 관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매입금액에 2%의 이익을 붙여서 CC에게 알루미늄을 판매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음 - 쟁점거래는 계약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는 BB에 대한 신용조사 및 채권확보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거래일 하루만에 최초 수입업자, BB, 원고, CC로 실물의 인도 없이 순차적으로 여러 거래처 사이에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음 -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상 결제일자는 평균 11일의 차이가 나고, 공급대가의 차이는 약 2%로 고정되어 있었는바, 원고는 알루미늄의 거래 시세에 관계 없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2%의 고정이익을 얻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는 CC에 자금을 대여하고 고정적인 2%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 판단 : 가공거래 ㅇ (적부2021-73, 2022.03.23) - 용선 거래형태 ㆍ쟁점거래1(2018.10.~2019.12.): 청구법인1(쟁점선박1 소유자) → 청구법인2 → 해운선사 ㆍ쟁점거래2(2018.6.~2018.9.): 청구법인2(쟁점선박2 소유자) → 청구법인1 → 거래처 -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은 대표자와 주주가 동일한 관계사로서 소속 직원들은 형식적으로는 각각 소속사가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사업장에서 청구법인들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거래형태 변경에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임 - 1단계 용선거래(청구법인1 → 청구법인2 등)와 2단계 재용선거래(청구법인2 → 해운선사 등)의 가격과 조건이 동일함 - 1단계에서 작성한 거래내역은 2단계에서 작성한 거래내역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청구법인들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청구법인2의 메일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2가 거래당사자로서 독립된 의사결정하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음 - 쟁점거래1의 1단계와 2단계의 용선조건(용선료 등)이 동일하여 청구법인들에게는 영업상 어떠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바,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1과 같은 용선거래 형태를 취할 사업상 목적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판단 : 가공거래
(1) 판례 등의 입장을 감안한 대응방안
A → C → B의 거래가 세무상으로 A → B의 직거래로 취급되지 않고 외관 그대로 정당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 중간에 위치한 C가 정당한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A와의 관계 및 B와의 관계에서 각각 C가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해당 거래에서 각 거래당사자에게 적정한 이익이 귀속되는지, A와 B가 각각 C를 자기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거래대상 실물의 인도가 어떠한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 거래대금의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따져 보는 것은 C가 정당한 거래당사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여기에 더해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등도 함께 살펴보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A 또는 B가 C를 지원하기 위해(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존의 A → B의 직거래에 C를 끼워넣는 경우, 당사자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C의 지위는 달라집니다. 세무상 혜택을 얻거나 다른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C를 거래당사자로 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수수할 뿐 실제 업무는 기존 직거래시와 동일하게 A와 B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이 경우 C에 관계된 거래는 가장행위로서 사법상으로도 무효에 해당될 것입니다), C가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실질 측면에서도 A → C 거래와 C → B 거래가 각각 유효하게 성립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C가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거래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 및 실행 업무를 C가 직접 수행하였다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더라도 그에 따른 경제적·법률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2) 일부 판례에 대한 비판
산업 발전에 따라 사업 또는 거래의 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인적·물적 조직의 형태 및 운영 방법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남에 따라, 특정 사업에서는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의 사례에서 거래조건은 A와 B 사이에 최초 거래시 정한 것이 현재의 C와 B 사이에도 계속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주문처리, 실물이동, 대금지급, 재고관리 등의 모든 실무는 외부의 물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면서 그 비용은 A와 C가 분담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맺은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오로지 C가 거래에 끼어듦으로써 A가 C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측면만 보고 판단한다면, 거래당사자의 진의가 무시된 채로 엉뚱한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앞의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1심(서울행법2014구합6722, 2014.12.11)에서는 계약상의 법률관계에 중점을 두어 정상거래로 판단한 반면, 2심(서울고법2015누30960, 2015.09.01.)에서는 관계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경제적 측면에 더 치중하여 판단함으로써 가공거래라는 결론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2017두75415, 2021.12.30) 사건의 원심(서울고법2017누45959, 2017.11.22)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하는 것은 불투명한 거래로 인해 세제 전반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와 BB 사이의 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까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사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관련법상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익 분여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통한 과세가 가능하며, 2016년 이후에는 일감떼어주기 관련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거래구조 변경이 가장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법상으로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세무상 가공거래 판단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앞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30원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끼워넣기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될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하에서는 무려 113원의 세액과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납세자에게 재앙과도 같은 수준입니다(물론, 가산법 또는 전단계거래액공제법 하에서는 그 규모가 대폭 감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에 비해 세액 등의 추징 효과가 막대하다는 점 때문에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과세당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과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전단계거래액공제법 등으로 제도가 바뀐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지금과 같이 빈번하게 과세시도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본 쟁점에서는 경제적 실질 측면보다 거래당사자의 진정한 거래 의사 또는 사법상의 계약 내용이 더 우선적으로 감안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