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테크, 아트뱅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과거에는 미술품이라고 하면 삼성가와 같은 재벌가에서나 구입하여 활용하는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MZ세대들도 대거 참여하면서 과거의 “미술품은 비싸다”, “있는 자들의 취미생활”이라는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한국 미술시장 규모 또한 코로나19 이전 5천억원에서 현재 1조원대로 급성장하였습니다. 2017년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에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초상화인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다빈치가 아닌 그의 제자가 그렸다고 여겨져, 한때 단돈 7만원에 거래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초 다빈치의 진품으로 알려지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17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 5000만달러(환율 1300원 적용시 한화로 약 5,850억)에 낙찰되면서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만일, 이 작품을 한국사람이 7만원에 구입하여 5,850억에 판매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이는 10년 보유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입 후 10년 이내 판매한다면 23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구입 후 10년이 지나서 판매한다면 117억으로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폭발적으로 커져가는 한국의 미술품시장! 투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역시 세금입니다. 미술품 취득부터 양도까지 부과되는 세금과 법인과 개인으로 구입할 때의 차이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같은 금액으로 판매하는데도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술품 취득 및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
미술품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 주고 사는 유상취득이고,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으로 물려받는 무상취득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매매취득, 증여(상속)취득 등 그 원인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미술품을 취득할 때는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상관없이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보유세도 없다는 점은 미술품 투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미술품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옥션 등을 통해 거래되거나 경매되는 가격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그럼,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 일반적으로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물려받게 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며, 미술품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세법에서는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해놓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경매가, 공매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가격을 의미합니다. 미술품의 경우 이런 시가가 존재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감정가액으로 함, 상증령 제52조)
만일,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한다면?
일반적으로 미술품은 사업과 관계없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미술품 구입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2.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3.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별도의 전시공간에 전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 가액이 1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미술품을 구입한다면 이 또한 법인처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은 철저히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소득세법상에서 개인사업자가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비용처리해준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미술품이더라도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2. 미술품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어떤 세금을 낼까요? 소득세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을 판매함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계속·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지만,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21년 이후 개인이 양도하는 미술품은 계속·반복성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소득구분 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세법상 과세대상 미술품이란?
소득세법에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한 미술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① 미술품 요건: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② 작가 요건: 양도일 기준 작고한 국내 작가 또는 국외 작가 ③ 가액 요건: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일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미술품을 팔아도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을 취득해서 2년간 2억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면 얼마의 세금을 낼까요? 38%의 세율을 적용받아 약 6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미술품의 경우는 다릅니다. 만일 생존하는 국내작가의 작품을 구입해서 2억의 시세차익을 냈다면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미술품과 관련된 비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대상 미술품> 1.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작품 2.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양도금액 불문) 3.「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만 비과세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해외 원작자의 작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작가의 생존여부 및 가액과 상관없이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이 구입한 미술품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미술품 양도시 기타소득세 계산방법은?
미술품 등의 양도에 따른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만, 미술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기에 소득금액의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판매한 금액(양도가액)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과 아래의 경비율에 의한 비용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을 해 줍니다.
기준금액
필요경비율
양도가액 1억원 이하
90%
양도가액 1억원 초과
1억까지 90%
1억 초과분 80%
보유기간 10년 이상
90%
따라서, 미술품 투자로 손실이 발생했거나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작품 살바토르 문디의 경우에서 10년 이내에 판매했는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도 바로 이 필요경비 때문입니다. 10년 미만 보유시 : [5,850억-(1억×90%+5,849억×80%)] × 20%=234억 10년 이상 보유시 : [5,850억-(5,850억×90%)] × 20%=117억 이렇게 계산된 소득금액(양도가액-필요경비)에 20%(지방소득세 10% 별도 부과)를 곱한 금액이 매도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세액이 됩니다.
3. 미술품은 15년만 지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일반적으로 상속,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를 제척기간이라 함)은 15년입니다. 즉, 증여세 신고하지 않고 15년만 무사히 지나면 증여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 분
제척기간
일반적인 세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
무신고시
7년
기타
5년
상속세와 증여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5년
무신고시
기타
10년
하지만, 미술품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50억을 초과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제척기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없이 증여 또는 상속 받은 미술품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또는 자금출저 소명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