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및 세무조정 등으로 인해 분주한 3월입니다.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소득처분을 해야하고 그 중 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 제외한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으로 인해 법인세가 과세되며, 소득의 귀속자에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당 소득처분으로 인해 수행해야 하는 원천징수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22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에 발생하는 인정상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법인세 신고일이 속하는 23년 3월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천세는 23년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때 귀속시기는 기존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의 귀속시기인 23년 2월로 반영하고 지급시기를 23년 3월로 반영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예시┃
지금까지 상여,배당,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처분과 관련된 원천징수규정을 살펴봤습니다. 3월 법인세 신고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구조
법인세법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시가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도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내내 1억원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경우 시가상당액에 해당하는 연이자율 4.6%를 적용하여 460만원(인정이자)을 수령하고 이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무이자 혹은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인정이자)와 실제 수령한 이자와의 차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무이자로 대부한 경우 460만원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귀속자의 소득세 과세문제 때문에 원천징수이슈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고 대부분의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은 12월말이므로 익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지급일의 다음연도 3월 10일이므로 인정상여처분금액을 법인세 신고기일보다 이른 3월 10일까지 확정지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지급시기특례규정을 두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인정상여 등의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소득처분되는 상여 등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시기로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법§131 ②).구분 | 원천징수시기(지급시기) |
---|---|
법인세 신고 및 수정신고 | 그 신고일 |
결정 또는 경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인정상여 등이 발생한 경우 반기별납부승인대상자의 원천세 신고
반기별납부승인신청을 하여 원천세를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처분으로 인해 과세되는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납부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인정상여 등의 소득처분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 신고기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128 ②). 즉, 반기별납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천세는 월단위로 진행해야 합니다.인정상여 등의 원천징수시기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혹은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소득령 §134 ①). 예를 들어, 3월 말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이 때 상여처분금액의 원천징수시기는 법인세 신고기일인 6월 30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상황이므로 이 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법인세 신고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신고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6월이 신고기일인 법인세의 경우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소득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소득과 관련한 별도의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