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와 비영리법인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BY 한성욱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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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나 비영리법인이 외국로펌에게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해야 하나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 외(면세사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 【대리납부 대상】 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반대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국내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한다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한다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대리납부의 적용 요건에 따르면 거래장소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 안에 있을 때에만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거래장소가 국내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제공받은 용역을 과세사업 외(면세사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관련예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군민체육관 설계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 사전법령부가-14, 2015.03.20.)
[관련예규]
용역이 제공된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데 있어서 용역이 제공된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임. (국심2004서146, 2004.5.31.) 법률자문용역 결과만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송부하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 결과물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므로, 외국 로펌에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관련예규]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여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734, 2009.12.1.)
▢ 면세사업자이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줌, zoom)을 사용하며 매달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해야 하는지?
면세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자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관련예규]
외국법인이 국내에 투자대상 헤지펀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과 전자적용역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가, 사전법령부가-458, 2016.05.13.)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가 불분명하다면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 매매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양수도가 아니라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잔금 시에 양수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양도자에게 전달한 후에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양수자가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하지만 양수자 입장에서는 포괄양수양도 판단 여부가 불확실하고 양도인의 납부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대리납부제도를 이용해서 양수자가 직접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적법한 처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사업양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양수도 계약서 등과 함께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그밖의 참고 사항▢ 포괄양수도가 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라 양수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예정 또는 확정신고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대리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분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등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관련예규]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이하“양도인”이라 함)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자(이하“양수인”이라 함)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해당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이하“포괄양도”라 함)함에 있어 해당 포괄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후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 법규부가2013-470, 2013.11.08.)▢ 포괄양수도가 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사업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사업양수인은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양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사업양도인은 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는 것이며, 사업양수인은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양도인은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양수인이 공제받으면 안되는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0-0-17【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양수자가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 개인 면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할 것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관련예규]
개인 면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의 포괄양도시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 소득46011-21102, 2000.08.25.)▢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상가분양권 양도시 포괄양도양수 해당하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의 경우에도 포괄양수도 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관련예규]
신축중인 건물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사업장의 신축 중 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그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개시 전에 채무 등을 이유로 신축 중인 건물만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단순한 물적시설의 양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부가-2671, 2016.5.12.)[부가가치세과-1002] 임대사업등록자가 다른 임대사업자등록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관련예규]
신축중인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재소비46015-58, 2003.03.03.) 단, 분양권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달라 양도자와 양수자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물분 양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관련예규]
업종이 다른 사업자간의 분양권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신이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 법규부가2014-183, 2014.05.14.)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