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있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연말. 법인의 경우 매년 수행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지난 회계연도 사업실적에 대한 결산과 법인세 신고입니다. 이 시기에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변동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2018사업연도 법인결산·세무조정 시 유의하여야 할 세법 개정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세법 제13조)
종 전 |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일반기업:당해연도 소득의 80% ◦ 중소기업:당해연도 소득의 100% 한도적용 제외대상 ◦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중인 기업 등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2018귀속) 70% → (2019귀속) 60% ◦ (좌 동) (좌 동) |
◦ (70%)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60%)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준금리 및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추계과세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종 전 |
개 정 |
추계과세시 적용되는 부동산 전세금ㆍ임대보증금 이자율:1.6%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이자율 인상 1.6% → 1.8%(0.2%p↑)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업회계기준과의 일치를 위해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종 전 |
개 정 |
손금산입 가능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 벤처기업, 상장법인,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스톡옵션 |
<삭 제>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종 전 |
개 정 |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법인, 학교, 종교단체, 민법상 비영리법인 중 기재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등 ②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가액 ③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④ 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법칙 §18) |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좌 동) ┐ │ <삭 제> │ ┘ |
◦ 2018.2.1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ㆍ제18조 제3항)
종 전 |
개 정 |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신 설> 특별회비의 정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회비 중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회원 등 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일반회비) 외의 회비 |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 ◦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삭 제> |
◦ 2018.3.2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법인세법 제2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종 전 |
개 정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액:800만원 <추 가>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한도액: (1천만원 이하) 100%,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추 가> |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계산근거 마련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800만원 × 보유 월수 ÷ 12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1,000만원 × 보유 월수 ÷ 12 |
◦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제도 합리화 및 제도 도입 초기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종 전 |
개 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손금산입금액) ◦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다만, 2016.1.1. 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 1회에 한함 |
-2017.1.1. 이후에도 계속 적용 |
◦ 2018.2.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종 전 |
개 정 |
법인세율 체계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200억원 이하 |
20% |
3,000억원 이하 |
22% |
3,000억원 초과 |
|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좌 동) |
200억원 이하 |
(좌 동) |
3,000억원 이하 |
(좌 동) |
3,000억원 초과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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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세법 제60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종 전 |
개 정 |
<신 설>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확인대상) ①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법령 §39 ③에 따른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대여ㆍ이자ㆍ배당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 (적용 제외)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의 5% ◦ (기타) 신고기한 연장(1개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60%, 150만원 한도)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법인전환) 2018.2.13. 이후 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현 행 |
개 정(안) |
납부관련 가산세율 ◦ 납부ㆍ환급불성실 가산세 :미납기간 1일당 0.03%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액×3%+미납기간 1일당 0.03% |
가산세율 인하 -1일 0.03% → 1일 0.025% -1일 0.03% → 1일 0.025% |
◦ 영 시행일(2019.2.) 이후 신고ㆍ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세법 제75조)
현 행 |
개 정(안)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요건)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금액) 법인세 산출세액×5% <신 설> |
가산세 부과 대상 산출세액의 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다만,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법인세액 제외 |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