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입니다.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원 |
따라서 30억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이 되었든 증여가 되었든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부과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절세가 가능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자동차 등)가액을 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증여는 수증자, 즉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공제액의 차이죠. 아무래도 상속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보다 공제해주는 금액이 큽니다. 이를 상속공제라고 하는데, 이 상속공제의 가장 큰 축은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먼저 계산한 뒤, 해당 금액이 일괄공제액에 미달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MAX {(기초공제 + 인적공제), 일괄공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일찍 사별한 A씨(남, 70세)는 자녀 2명을 서울의 명문대까지 보내며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평소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여 크게 상속과 증여에 관심이 없었는데,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살아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와 약 2억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으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된 자녀들은 30억이 넘으면 절반이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상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1.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를 기초공제라고 하는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최소 2억원의 기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상속재산은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민법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2. 인적공제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자녀 인원수, 자녀연령, 장애인의 유무, 연로자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로 인적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이때 인적공제의 대상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증통 20-18...1)
1) 자녀공제(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 자녀수 X 5천만원 자녀공제는 자녀의 나이 및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혼인외의 자녀, 즉 사실혼 관계의 자녀나 입양한 양자는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재혼자의 자녀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 중 한 명의 선사망으로 발생하는 대습상속(죽은 자녀의 배우자와 손주)의 경우 대습상속인인 손자나 손녀는 자녀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01254-2789, 1989.7.26.) 요약 자녀공제는 대습상속인,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으며, 미성년자 공제는 자녀, 대습상속자, 동거가족인 형제자매도 가능함(재산01254-2789, 1989.7.26) ※ 태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태아는
민법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자녀공제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재삼01254-2470, 1992.9.30)
민법과 세법이 불일치 하는 점, 그리고 실제 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부각되었고,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위와 상충하는 반대결정을 아래와 같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요지]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상증, 조심2020부8164 , 2022.01.26 ) 그래서였을까요?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즉, 태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인적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2023년 상속분부터는 태아도 인적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많은 분들이 혼돈하시는 내용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인데... 왠 5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와 상속에서의 인적공제의 차이] 상속과 증여를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이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만 19세가 될때까지 잔여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 미성년자 수 X 1천만원 X 만 19세 까지의 잔여연수(만 19세 - 현재나이)
3) 연로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65세 이상 연로자 수 X 5천만원
4) 장애인공제
상속인(배우자 포함)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 장애인수 X 1천만원 X 기대여명의 연수 인적공제 내용을 종합하여 사례로 다시 한 번 접근해 볼까요? 상속인이 직계비속이며, 미성년자(15세)이고, 장애인(기대여명 80세로 가정)인 경우 인적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공제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5천만원(=1천만 원 × 5년) + 장애인공제(=1천만 원 × 65년)이 되어 총 7억 5천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2억 원까지 받게 되면 무려 9억 5천 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흔히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까지만 상속세가 없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장애인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다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괄공제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지금처럼 자녀가 1명인 핵가족 시대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하지만, 자녀수가 많거나 상속인 중 장애인, 또는 태아가 있다면 인적공제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2가지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최근 해외거주하는 자녀가 늘어나고, 지금처럼 결혼하여 자식을 낳지 않는 부부가 증가하는 시대에는 꼭 알아두어야 할 규정입니다.
② 상속인이 배우자 1명인 경우 상증법 제21조에 의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일괄공제 합계액만 공제될 뿐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증법 제21조(일괄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기초공제)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그 밖의 공제)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로 보아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공제 합계액만 공제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증법 제21조 2항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란
민법 제1003조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민법 제1003조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란 공동상속인이 없이 상속인이 배우자 1명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가 혼자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21조의 2항에 따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증, 재삼46014-2485, 1997.10.20.) 상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4. 중복공제 적용여부
동일인이 두 가지 이상의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공제를 허용해 줍니다.
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자는 배우자상속공제 및 다른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약
기초공제 |
2억 원 |
기타 인적공제 |
자녀 수 ×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수 ×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연로자 수 ×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수 ×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자녀, 미성년자, 장애인, 배우자공제와 중복적용 가능(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불가) |
일괄공제 |
MAX[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 배우자단독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적용 X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일괄공제 적용 X * 무신고의 경우 일괄공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