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분기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법인세 신고기간동안 밤새 야근하며 보내던 게 엊그제 같네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것이,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매년 신고하지만 매년 새로운 데다, 법인세에서 독립화 되면서 역시나 올해도 몇 가지 살펴볼 만한 것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특정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은 반길만한 일이고,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 것은 향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지방소득세와 달리 유독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던 상황에 비해 진일보한 모습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법인이 아주 많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차차 법인세와 같은 모습을 갖춰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본격적으로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check point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Check 1.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법인지방소득세 개요를
Check! 해 보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개인지방소득세와 차이(세액공제·감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ㅇ (구분) 내국법인 / 외국법인 ㅇ (과세범위) 국내·외 원천소득 / 국내원천소득 2. 과세기간 ㅇ (법인) 법령・정관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5%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3. 과세표준 및 세율 ㅇ 2억원 이하 : 1.0% ㅇ 2억원 ~ 2억원 200억원 : 2.0% ㅇ 200억원 ~ 3천억원 : 2.2% ㅇ 3천억원 초과 : 2.5% 4. 세액공제 및 감면 ㅇ (원칙) 세액공제·감면 없음 ※ 「지방세법」 개정(’23.3.14.)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신규 도입 5. 납세지 ㅇ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 +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 2 |
법인의 총 종업원수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6. 신고납부 방법 ㅇ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각사업연도소득 등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청산소득 :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Check 2.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ㅇ 대상 :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중소기업(국세청 자체 선정)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기업 관련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구 분 |
세정지원 대상 |
법인수 |
수출 중소기업 |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2.0만개 |
• 관세청・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관세청)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KOTRA)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0.4만개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 영암, 해남• (전북) 군산 |
1.3만개 |
※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적용대상과 동일 ㅇ 연장 납부기한 : 당초 5.2.에서 3개월 늘어난 8.2.까지 (연결법인의 경우, 8.31.까지) ※ 대상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나, 위택스 시스템 상에는 명단 확정 등을 거쳐 추후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 ※ 단,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함에 유의!
Check 3.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전에는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늦게나마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개정법
개정 전 |
개정 후 |
<신설> |
→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 |
2. 개정 내용 ㅇ 재해 등으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차감 - 자산상실비율(법인세법 제58조)을 반영한 차감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 차감 계산식 : 법인지방소득세액 – 차감액(법인지방소득세액* × 「법인세법」 상 자산상실비율)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가산세액(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 3. 적용 요령 ㅇ ’23.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 주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적용사례 ’22.9월 결산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손실를 입은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23.1월말까지이므로 재해손실세액차감이 가능하며, 개정 전에 신고·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도 소급적용 가능
Check 4.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묻고 답하기
아래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주로 질의하는 사항을 모아 보았습니다. 같이
Check! 해보도록 합시다.
위택스에서 청산소득 및 준청산소득법인에 대한 법인소득분 신고 가능한가요? 위택스에서 청산소득 및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소득분 신고는 불가하므로,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소득분 신고 시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합계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법인소득분 신고 시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합계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는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미제출시 무신고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소득분 신고 시 법인을 이전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떤 주소로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소득분 신고 시 주소지는 사업종료일 기준의 주소지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분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할 가산되므로, 안분대상 법인은 사업장이 속한 자치단체로 최대한 서둘러 안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사업장별로 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학교법인의 소속 학교도 사업장으로 보아 교실 등 면적과 교직원 인원수까지 포함하여 안분비율을 산출하는지요?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건축물 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안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행자부 지방세정책과-2189, 2014.7.11.) 창고업자의 창고에 청구인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가요? 창고업자와 창고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74% 내지 80%의 면적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법인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감심99-168, 1999.4.6.)
Check 5. 사례로 보는 법인지방소득세 쟁점해설
국세청 법인세 통보자료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분과의 차이 및 납부지연 가산세 기준일 [사실관계] - 2018년 귀속 A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 2019.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과세표준액 535 - 2021.2. 국세청 법인세 통보자료, 과세표준액 538 → 수시분으로 과세되지 않음(본점 외 다수 자치단체에서 수시분 부과) - 2021.9. 수정신고서 제출(본점 일괄제출) - 수정신고서상 과세표준 변동 538 → 535 - 납기 9월30일로 요청하면서 해당일 기준 가산세 계산 → 담당자 실수로 2018년 귀속분 신고처리 되지 않음 - 2021.12. 수시분, 수정신고분 누락 확인 [질의] 1) 2021년 9월 수정신고를 당초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로 보아야 하는지요? 2) 그렇지 않다면 2021년 2월 국세청 통보자료를 근거로 한 수시분 부과 시, 납부지연가산세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수시분 부과 / 수정신고 각 1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⓵ 2021.9월 수정신고일 ⓶ 2021.9.30. 수정신고분 납부기한 ⓷ 실제 수시분 부과월(일) 기준 [해설] ㅇ 질의1에 대하여 - 2021년 9월 수정신고가 당초신고분(2019.4)에 대한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비록 해당 법인이 2021. 9.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자 실수로 2018년 귀속분이 신고처리 되지 않았고,수정신고 요건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이므로이는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가 아닌 2021.2월 국세청 법인세 통보자료에 의한 수정신고로 사료됩니다. ㅇ 질의2에 대하여 -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2018년 귀속분 수정신고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는 정기신고를 한 법인만이 요건이 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고, - 2021년 12월에 2021년 2월의 국세청 통보자료를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분으로 부과한다면과세표준액 535과 538의 차액에 대한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2019.4.30.)의 다음 날부터(2019.5.1.) 실제 수시분 부과결정월(일)까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 포함여부 [사실관계] - 안분 법인인데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에 일괄 신고납부 - 추후 A지역 및 다른 지방에 공사현장이 있음을 지자체에서 파악 [질의] 1)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율 계산시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공사 현장에 현장사무소는 없이 종업원만 있는 경우 또는 현장사무소에 종업원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경우라면 안분을 해야 하는지요? 2) 안분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현장의 종업원수는 본점에 일괄 포함하고 안분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건지요? [해설] ㅇ 질의1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85조에서는 지방소득세에 있어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으로 법인의 총 종업원대비 해당 자치단체의 종업원수 비중과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대비 해당 자치단체의 건축물 연면적 비중을 합산하고 이를 2로 나누어 안분율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 규정에 의거 별표4 ‘차’항에서는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장사무소 없이 종업원만 있는 경우라면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안분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현장사무소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안분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ㅇ 질의2에 대하여 - 안분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현장의 종업원수는 본점 또는 주사업자의 종업원 수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 경정결정의 법인지방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사실관계] - (쟁점세액) A법인 사업연도 2015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2015.5. : 법정기한내 신고납부 - 2019.7. : 수정신고납부 - 2022.8. :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인용 - 2022.8.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 2022.9. : 국세청 경정결정 전산통보 [질의] - 국세청에서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용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어진 사실관계처럼 국세청에서 법인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용한 경우라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로 보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Check 6. 주요 유권해석 및 판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쟁점해설까지 살펴 보았는데요. 이제는 유권해석이나 판례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판결했는지를
Check!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 (지방세정책과-2480, 2015.6.25.) 국세청 통보 자료에 근거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 회신 [질의요지] 전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보통징수한 경우 국세청 통보 자료에 근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비록 중소기업이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8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환급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의 법인세 환급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법인세분을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가 현년도 결손금을 이용하여 전년도에 납부된 법인세를 환급하기 때문이며, 과세체계가 개편된 ‘14.1.1. 이후 최초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종료되는 1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 한해 회신 내용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것임 해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통징수 된 이후 국세청의 통보 자료에 근거하여도 충분히 법인세분 환급이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납세지 및 환급지 질의 (지방소득소비세제과-263, 2023.01.31)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납세지 및 환급지 관련 외국법인도 내국법인과 같이 특별징수세액 납세지와 확정신고 납세지가 다를 경우 특별징수세액정산의 특례를 적용하여 확정신고 당시의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산하여야 하고, 해당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또한 확정신고 할 때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해설 확정신고 당시의 납세지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 및 환급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예정신고 당시가 아닌 확정신고 당시가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257, 2023.02.27)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설 최근 많이 다투고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2010〜2013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였고, 최저한세액 제한 등으로 이월된 경우입니다.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이를 적용하였으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개정 지방세법 시행 시 독립세로 전환되며 별도의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을 두지 않았기에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하였으며 이를 공제해달라고 경정을 청구하였습니다.조세심판원은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동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인세의 이월공제 혜택은 납세자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신뢰보호로서의 가치가 없는 기각사안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다툼도 소송판결에서 뒤집힌 전례가 있는만큼 끝까지 소송 추이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592, 2022.12.29)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처분에 대한 다툼 청구법인은 쟁점매각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이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매각토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OOO서장이 쟁점매각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사건(조심 OOO, 2022.6.7.)도 기각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해설 「법인세법」 요건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적용 요건이 변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심리를 받았다면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비록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다른 법령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것은 맞으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동일한 산출구조를 보이므로 불복 실익은 상당히 저조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동안 법인세에만 적용되었으나 최근 신설되어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를 소개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Check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대부분의 세액공제나 감면은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점은 염두에 두고 작업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봄철 환절기라 그런지 일교차가 심하고 황사도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2023년 법인세 신고 시즌을 지나 법인지방소득세 최종신고가 목전에 와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다음 포스트 역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도록 약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