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시간에는 결산·조정 시 유의하여야 할
법인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결산·조정 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내용 중 중소기업의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27조)
종 전 |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신 설> ◦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 (좌 동) ◦ (좌 동) ◦ (감면한도) 1억원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 (적용기한) 2020.12.31.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종 전 |
개 정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R&D비용 세액공제 ◦ (대ㆍ중견기업) 20~30%* *20%+최대10%{(신성장R&D비용/매출액)×3} -(신 설) ◦ (중소기업) 30% |
중소기업ㆍ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공제율 확대 ◦ (좌 동)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 *25%+최대15%{(신성장R&D비용/매출액)×3} ◦ (중소기업) 최대 40%* *30%+최대10%{(신성장R&D비용/매출액)×3}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병역 이행 후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종 전 |
개 정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병역이행 후 복직 기업 세액공제 ◦ (대상)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학교 ◦ (공제금액)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10% ◦ (적용기한) 2017.12.31. |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중견기업 추가 ◦ (공제금액)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적용기한) 2020.12.31. |
◦ 2018.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종 전 |
개 정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유로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 재고용 ◦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0% ◦ (적용기한) 2017.12.31. |
지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중견기업 추가 ◦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 15%) ◦ (적용기한) 2020.12.31. |
◦ 2018.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 증대세제 ◦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 (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 -대기업:5% -중소ㆍ중견기업:10% ◦ (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총급여 1.2억원 이상 제외 ◦ (적용기한) 2017.12.31.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좌 동) -중견기업:10% -중소기업:20% ◦ (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제외 ◦ (적용기한) 2020.12.31.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청년 정규직 중심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증대세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종 전 |
개 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 (요건) 투자ㆍ고용 동시 증가시 투자금액의 3~8% 공제 -(공제한도) 고용인원 1인당 1,000~2,000만원(중소기업은 500만원 추가)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 (지원기간) 1년 ◦ (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배제 ◦ (적용기한) 2017.12.31. 청년고용증대세제 ◦ (요건) 청년정규직 근로자 고용시 1인당 1,000만원(중견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 공제 ◦ (지원기간) 1년 ◦ (적용기한) 2017.12.31.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ㆍ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ㆍ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 (요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만원) |
중소 |
중견 |
대기업 |
수도권 |
지방 |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 |
청년정규직 |
1,100 |
1,200 |
800 |
400 |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근로취약계층인 장애인 등도 청년 정규직 수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대기업 2년, 중소ㆍ중견 3년 ◦ (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허용 ◦ (적용기한) 2021.12.31. |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종 전 |
개 정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적용요건) 2016.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7.12.31.까지 정규직 전환 ◦ (공제금액) 전환인원×1인당 일정금액 -중소기업:700만원 -중견기업:500만원 ◦ (고용유지기간) 1년 ◦ (적용기한) 2017.12.31.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요건) 20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1,000만원 -중견기업:700만원 ◦ (고용유지기간) 2년 ◦ (적용기한) 2018.12.31. |
◦ 2018.1.1.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종 전 |
개 정 |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 과세특례 ◦ (요건)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해당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 ◦ (소득공제액) -근로자:연간 임금감소 총액×50% -중소기업:연간 임금감소 총액×50%+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50%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함 ◦ (적용기한) 2018.12.31. |
시간당 임금 상승을 통한 임금 보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좌 동) ┐ │ │ │ │ -(좌 동) │ -중소기업:연간 임금감소 총액×5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75% ◦ (좌 동)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신규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종 전 |
개 정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공제금액)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 상당액×일정비율* *청년ㆍ경력단절여성:100% 기타근로자:50%(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75%) ◦ (공제기간) 1년 ◦ (적용기한) 2018.12.31. |
공제기간 확대 ◦ (좌 동) ◦ (공제기간) 2년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 (좌 동)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종 전 |
개 정 |
<신 설>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대상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 ◦ (대상 근로자) 2018.1.1. 현재 고용 중으로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근로자 중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 (공제금액)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50% -사회보험료 상당액 계산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정부 보조금(두루누리 사업) 및 건보료 감면금액 차감 ◦ (적용기한) 2018.12.31. |
◦ 2018.1.1.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