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나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과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된 고민을 접하는데, 여타 자산가들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창업주 또는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거액의 상속세 부담으로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갑자기 상속이 발생하게 될 경우 상속인은 세 부담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가업승계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방안보다 확실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실행된 건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신고건수 |
76건 |
91건 |
103건 |
88건 |
106건 |
110건 |
공제금액 |
3,183억 |
2,225억 |
2,344억 |
2,363억 |
4,210억 |
3,475억 |
<가업승계증여특례>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신고건수 |
130건 |
173건 |
204건 |
172건 |
222건 |
267건 |
공제금액 |
2,022억 |
2,635억 |
3,119억 |
2,382억 |
3,169억 |
4,025억 |
출처: 국세통계연보 그러나 최근 가업승계 관련 사후관리 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이제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은 최대 600억까지 세금을 줄이면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최근 완화된 사후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 중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최대 600억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줍니다. 상속세율이 최고 50%인 걸 감안하면 상속세 부담액을 최대 300억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혜택이 큰 만큼 공제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100년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대상 범위를 점차 완화하는 추세이니만큼 향후 변경되는 세법을 확인해 다양한 승계 전략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구분 |
상세요건 |
가업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
피상속인 요건 |
세 가지 중 한 가지 충족 ①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②10년 이상의 기간, ③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대표자)로 재직 법인의 최대주주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 |
상속인 요건 |
18세 이상&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대표자) 취임 |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상속재산가액이 60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 납부세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가업상속공제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구 분 |
가업상속공제적용 대상인 경우 |
600억 원 |
상속재산가액 |
600억 원 |
없음 |
가업상속공제액 |
600억 원 |
5억 원 |
일괄공제 |
5억 원 |
595억 원 |
상속세 과세표준 |
- |
50%(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
세율 |
- |
292억 9천만 원 |
산출세액 |
- |
8억 7,870만 원 |
신고세액 공제 |
- |
284억 1,130만 원 |
자진납부 세액 |
- |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284억 1천만 원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모든 자산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사업무관자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무관자산> 1. 비사업용 토지등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2.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3. 업무무관 대여금(가지급금) 4. 과다보유현금(예금포함, 직전 5개 연도말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5.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가업상속을 고려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서면법령재산-1287, 2015.10.01.)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고려한다면 상속개시 전에 단계적으로 업무무관 대여금을 회수한다거나, 장기금융상품의 현금화(또는 3개월내 단기운용상품으로 전환), 재고자산 비중 확대 및 사업무관 부동산의 사업용 전환을 통해 사업용 자산비중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요건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상속개시 후 5년간 사후관리 의무(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 이 개시된 경우 10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7년)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사후관리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사업용 자산 처분 금지 ②상속인 가업 종사 및 지분 유지 ③고용 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은 뒤 사업용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대표자)로 종사하지 않거나 업종을 바꾸면 안 됩니다.
기업주 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고용유지 의무인데, 상속 후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및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구분 |
상세요건 |
사업용자산 처분 금지 |
사업용 자산의 40% 이상(2022년 12월 31일 이전 20% 이상)을 처분한 경우(5년 내 10% 이상 처분한 경우) |
상속인 가업종사 |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대분류 내 업종 변경은 허용)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상속인 지분유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고용 유지 |
상속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90%에 미달하고,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5년 후 판단)(2022년 12월 31일 이전 매년 80% & 7년 평균 100% 기준) |
개인사업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할까?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님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녀도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가업상속공제는 법인기업뿐 아니라 개인기업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증세법 별표에서 규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병원은 전문직종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공제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안되는 대표적인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주점업, 학교, 학원, 골프장, 스키장, 게임장, 무도장, 예식장업, 주차장업, 법무·회계·세무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병원의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에는 사업과 관련한 통상적인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도 포함하지만, 개인 기업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금융자산 등은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며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되므로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자산은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가업상속공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기간 등은 새롭게 기산하게 될까요? 
세법에서는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개인사업을 동일업종의 신규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개인사업체 대표자로서의 사업 경영기간과 주식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인정해 줍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가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지분은 상속인이 승계하고, 대표이사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되어 경영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상속인인 자녀가 직접 기업을 물려받고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2. 가업을 미리 승계해 줄 수 있다 - 가업승계주식특례
가업상속공제가 기업주의 사후 상속세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생전 기업주가 장기간 쌓아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자녀에게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가액(부모의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최대 600억 원 한도)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과세표준 60억 원 초과분은 2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적용되는 세율이 10% 또는 20%인 점에서 과세표준 5억 원만 초과해도 30%가 넘는 증여세 일반세율과 비교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70억 원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일반증여에 비해 증여세를 약 23.2억 원가량 적게 부담합니다.
일반증여인 경우 |
구 분 |
증여세과세특례 적용하는 경우 |
70억 원 |
증여세 과세가액 |
70억 원 |
5천만 원 |
증여공제 |
10억 원 |
69억 5천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 |
60억 원 |
50%(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
세율 |
10%(60억 원 초과분은 20%) |
30억 1,500만 원 |
산출세액 |
6억 원 |
9,045만 원 |
신고세액 공제 |
- |
29억 2,455만 원 |
자진납부 세액 |
6억 원 |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 8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 자녀에게 주식 70억 원을 증여한 경우. 중소기업은 총자산가액 중 사업 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100%임.
가업승계주식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가업승계주식의 증여세과세특례 역시 가업상속공제와 비슷한 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의 지분을 40%(상장법인의 경우 20%)이상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로서,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 이후 5년 이상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업종 변경이나 지분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종업원 고용유지 의무는 두지 않고 있어 가업상속공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요건
구 분 |
상세요건 |
가업 요건 |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개인사업체는 증여특례지원 안 됨 |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 최대주주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 |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 & 5년간 유지 |
증여세과세특례 사후관리 의무
수증자 가업 종사 |
⦁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대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수증자 지분 유지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주의해야 할 것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을 증여로 승계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지만, 이후 부모 사망 시 증여 당시의 주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증여의 경우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속이 발생한다면 사전증여에 대해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해 과세됩니다. 단, 합산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상속 요건(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 요건 제외)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주식특례! 어떤 경우 활용하면 좋을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낮은 증여세율로 사전에 자녀에게 승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추후 상속할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합산해 과세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상속시에는 과세특례제도 적용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해 과세되기 때문에, 추후 큰 폭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세과세특례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받고 수증자가 경영에 실패해 회사 가치가 낮아지더라도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3.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2022년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 신설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업승계 납부유예제도인데요, 이미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 규정이 있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고, 증여특례를 적용 받더라도 상속이 발생할 때까지 무기한 합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납세자가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규정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해당 가업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할 수 있고, 만약 가업승계 요건을 갖추어 재차 상속·증여 시에는 계속해서 납부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상기업 |
중소기업 |
적용요건 |
상속 : 가업상속공제증여 : 가업승계 증여특례 요건 준용 |
적용방식 |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
사후관리 |
고용 ‧ 및 지분유지 요건 적용 (단, 업종유지 요건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