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급세금계산서의 세무처리
BY 김동우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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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선발급세금계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일이 되는 공급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는 선발급세금계산서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기본 사항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표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구분 | 재화의 공급 | 용역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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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①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②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장기할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선발급특례규정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부법 §34 ②)하여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③)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위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금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4월 1일에 지급받고 재화의 인도일은 5월 15일인 경우 4월 1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받은 계약금을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입니다. 위 부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기간 중 아무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이는 대금을 받은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부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34, 2007.09.03.)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 한 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4937, 2008.12.22) 예규1 용역대가를 미리 지급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용역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미리 지급한 그 용역대가의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음 (부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34, 2007.09.03) 예규2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4937, 2008.12.22)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2023년 5월 28일이고 그 대가를 2023년 6월 4일에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를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받았으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전 규정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해야 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대금지급요건이 삭제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2023년 3월 10일에 발급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만약 2023년 7월 1일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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