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주요 내용 살펴보기]
BY 이남준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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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오늘 주제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중대산업재해)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다.(1) 중대산업재해의 의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 내용 중 ‘1.’과 ‘4.’의 내용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과 관련 세부사항
-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5.「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 6.「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과 관련 세부사항
-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2고단3254, 2023.4.6.) 판결4)
4) 본 판결내용 중 원청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사항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1) 사고내용
이 사건 재해자는 2022. 5. 14. 건설공사 중이던 건물 5충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상단 봉이 해체된 안전난간 위로 손을 뻗어 슬링 벨트로 한 군데만 묶어 윈치로 인양 중인 약 94.2kg 상당의 공정앵글 묶음을 건물 내부로 당기던 중 위 고정앵글이 슬링 벨트에서 이탈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반동으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2) 판결내용
위 사건에서 원청 회사(도급인)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원청과 하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위반죄)을 선고받았다.(3) 작업현장에서의 위반내용
이 사건 판결사유를 살펴보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안전보건담당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판결문에서는 먼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공사현장 소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5),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과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6)고 하고 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중량물 취급작업 및 추락위험 작업 시 조치내용】
이 사건에서의 작업은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사업주는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① 이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중량물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와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②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가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③ 철근 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 두 군데 이상을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7) 7) 위 내용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행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작업 및 추락위험 작업에서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들은 중량물 취급작업을 알고 있었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고, ② 개구부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 상단 봉을 해체하여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③ 앵글 작업 시 한 줄로 묶어 기울어진 상태로 철근을 인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작업계획 수립 등 앵글작업을 방치하여 작업자들이 고정앵글을 운반함에 있어 한줄 걸이를 하도록 하였다.(4) 사업주에 대한 판결이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다른 피고들에 비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러한 판결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영책임자는 (도급 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여야 하는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문은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을 위반하였는가?
마지막으로 판결문에서는 이 사업 사업주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낙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안전대의 지급 및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한 사업주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병원 건물 내부에서 개구부를 통해 중량물을 인양함에 있어 안전난간을 해체하여 작업이 이루어짐에도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대를 연결할 수 있는 부착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추락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거나 즉시 그 추락위험을 제거하도록 하지 못하였다.”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판결내용 정리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① 사업 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업루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③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조치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관련 1호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관련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판결 경향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산업안전관련 담당자가 이러한 동향을 잘 파악하여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관련한 방향과 책임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에, 이번 판결을 통해 실무상 어려움이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첫 판결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실제 판결문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더 많은 판결 이유와 법리적 내용이 담겨있지만, 간략히 소개하는 차원에서 작성해보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물론 포함한다)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이 많다. 이번 판결을 포함하여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소개되면 좋을 듯 하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