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인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BY 김수종 2023.07.03
조회 12887 6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에 알려주신 상시근로자의 개념과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의 근무자 현황을 보고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계산해보려고 하니 쉽지는 않아요.
음..... 그럼, 전에 설명드린 상시근로자 개념을 토대로, 오늘은 사례를 통해서 상시근로자 인원 수 계산하는 것부터 설명할게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여부가 중요하죠. 앞으로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은 모두 체결한 것으로 가정하고 사례를 검토하도록 할게요.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산정할 때 연초, 연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기업이 연초나 연말에 근로자를 많이 채용해서 인원 수를 늘려 각종 혜택을 누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채용인원을 감소시킨다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은 달성되지 않고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매월 말 합계를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며 쉽게 알 수 있어요.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인원(명) | 12 | 13 | 11 | 10 | 15 | 15 | 15 | 14 | 16 | 16 | 17 | 18 | 172 |
표를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근무인원 수를 모두 더한 후에 12개월로 나눈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인원수가 소수점으로 나왔군요. 저는 처음에는 왜 인원수가 소수점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처음에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보면 소수점이 나오는게 이상할 겁니다. 월평균 인원수 개념이라 그렇구요. 주의할 점은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는 점인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이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세요.
네,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는 해당월 말일자 근로자에 포함하나요? 아니면 제외하나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흔하죠. 이런 경우에는 월 말일자 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것은 매월 말 근무인원 수 파악이 모두 완료된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실제 사례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네, 이번에는 회사의 근무자별 내역을 보고 상시근로자 파악부터 상시근로자 인원수 파악하는 것까지 검토해보기로 해요.
㈜나라의 2023년도 근무자 현황 (전원 근로계약 체결)
근무자명 | 생년월일 | 입사연월 | 특이사항 | ||
---|---|---|---|---|---|
직책 등 | 국적 | 주소지 | |||
김우리 | 1989.03.15. | 2020.01.03. | 대표이사 | 한국인 | 서울 강남 |
한마음 | 1978.11.12 | 2020.02.06. | 최대주주 | 한국인 | 서울 강남 |
정다운 | 1983.05.06. | 2020.03.07. | 감사 | 한국인 | 경기 고양 |
노다지 | 1992.01.03. | 2021.09.06. | 직원 | 한국인 | 경기 성남 |
홍길동 | 1979.12.15. | 2022.08.08. | 부장 | 한국인 | 서울 종로 |
나도해 | 1985.07.05. | 2022.02.01. | 과장 | 한국인 | 서울 강남 |
강바울 | 1984.02.25. | 2022.11.15. | 대리 | 한국인 | 서울 동작 |
박하나 | 1982.09.13. | 2023.02.11. | 직원 | 한국인 | 서울 서초 |
이초롱 | 1991.08.11. | 2023.04.21. | 직원 | 한국인 | 서울 송파 |
최미리 | 1991.02.21. | 2023.05.03. | 직원 | 한국인 | 경기 하남 |
장연지 | 1975.06.13. | 2023.06.07. | 직원 | 한국인 | 서울 종로 |
Jack Smith | 1985.08.09. | 2023.06.21. | 직원 | 미국인 | 경기 김포 |
2023년 | 상시근로자 포함 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 |
---|---|---|
1월 | 노다지, 나도해, 강바울 | 2.2 |
2월 | 노다지, 나도해, 강바울, 박하나 | 3.5 |
3월 | 노다지, 나도해, 강바울, 박하나 | 3.5 |
4월 | 노다지, 나도해, 강바울, 박하나, 이초롱 | 4.5 |
5월 | 노다지, 나도해, 강바울, 박하나, 이초롱, 최미리 | 5.5 |
6월 | 노다지, 나도해, 강바울, 박하나, 이초롱, 최미리, 장연지, Jack Smith | 7.5 |
7월 | 노다지, 나도해, 강바울, 박하나, 이초롱, 최미리, 장연지, Jack Smith | 7.5 |
8월 | 노다지, 나도해, 강바울, 박하나, 이초롱, 최미리, 장연지, Jack Smith | 7.5 |
9월 | 노다지, 나도해, 강바울, 박하나, 이초롱, 최미리, 장연지, Jack Smith | 7.5 |
10월 | 노다지, 나도해, 강바울, 박하나, 이초롱, 최미리, 장연지, Jack Smith | 7.5 |
11월 | 노다지, 나도해, 강바울, 박하나, 이초롱, 최미리, 장연지, Jack Smith | 7.5 |
12월 | 노다지, 나도해, 강바울, 박하나, 이초롱, 최미리, 장연지, Jack Smith | 7.5 |
매월말 상시근로자 합계 | 72 | |
상시근로자 수 | 6.00 |
세무사님,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및 상시근로자 인원수 계산 방법은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사례를 검토해보니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근무인원수가 많으면 각 근로자별로 파악하고 반영여부를 결정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각 근로자별로 특성을 파악해야 하니 시간은 걸리죠. 하지만 시중에 나온 프로그램으로 각 근로자별로 특성을 지정해주면 상시근로자 인원수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맞다. 대표이사님께서 인사팀과 협의해서 세액공제 적용시 참고할만한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및 그 외 근로자로 구분해서 다시 산정해야합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판정과 상시근로자 인원수 산정만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더 구분해야 하나요?
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여러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인 상시근로자 인원수가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는지는 오늘 배운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그리고 전체 상시근로자를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하는 이유는 각각의 공제액 산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 다음 번에는 각 규정별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네, 세무사님. 오늘도 설명 감사합니다~~
네, 대리님도 수고 하셨어요. 다음에 뵙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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