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 부부사이에도 각자의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인출하신 현금을 어디다 쓰셨는지 상속인들, 즉 자녀가 모두 알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모른다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실제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이 인출되었으나 상속인들이 그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사용처를 모르는 모든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볼까?
다행히도 세법은 우리가 사용처를 모르는 모든 재산에 대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다음의 금액 이상이거나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재산 처분 또는 인출금액 요건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때 재산 종류별 이란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밖의 재산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1억 5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처분하고, 예금에서 1억 원을 인출한 후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추정상속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처분대금과 예금 인출액의 합계가 1년간 2억 원을 초과하지만, 재산의 종류별로는 용도 불분명 금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금과 부동산은 재산의 종류가 다르므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금액이 아래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2) 채무부담금액 요건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정도 금액까지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살다보면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쓴 돈의 내역까지 다 알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세법에서는 미소명금액에서 일정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용도 불분명 금액이 아래의 상속추정 배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추정 배제금액 = Min(①, ②) ① (재산처분금액 - 인출금액 또는 채무부담액) × 20% ② 2억 원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 원이 있고,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 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 때 추정상속재산은 미입증금액 3억이 아니라 2억 원이 됩니다. ⟹ 미입증금액 3억원(처분금액 5억원 - 용도 확인된 금액 2억원) - Min (처분재산가액 5억원 × 20%, 2억원)
1년에 2억원! 통장 인출 내역이 기준이 아닙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1년에 2억 원 이내로만 인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정상속재산에서 이야기하는 1년에 2억원이란,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및 공과금, 카드사용에 따른 인출액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2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부모의 통장에서 매달 1,500만원씩 인출하였을 경우 현금 인출액은 1억 8천만원이지만, 카드사용액과 합치면 2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추정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1년에 2억, 2년에 5억 원 이하이면 무조건 괜찮을까?
‘추정상속재산가액이 1년에 2억 원 이하인 경우 무조건 증여로 보지 않겠다!‘ 는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게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일반적으로 상속이 발생하기 전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은 있는데, 이후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를 경우 이를 상속인들이 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자! 즉, 상속인들이 이를 증여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인출한 금액이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때도 무조건 상속인들이 입증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증여받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억 정도까지는 큰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과세한다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것이죠. 물론 인출된 금액이 2억 이하라 하더라도 상속인이나 그 이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것을 과세관청이 찾아낸다면 상속추정배제금액 이하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사용처를 소명할 때 당해 인출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는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대금이나 예금 인출액의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예금이 특정인에게 송금되었거나, 수표 인출액이 특정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만 되면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인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증, (서면4팀-2458, 2007.08.17.)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의 통장 및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 때, 당해 인출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4-10704, 2002.5.23.)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통장 및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 때, 당해 인출금이 타인에게 송금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대법원98두4993, 1999.09.03.)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금 중 타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수표로 사용된 금액이 그 차용금채무나 수표수수 등의 원인관계가 입증 안되는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아님 위 예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에게 대금이 지급된 사실만 가지고는 용도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정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까지 명확하게 소명이 이루어져야만 객관적으로 용도가 입증(차용증 및 이자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등)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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