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족 간의 자금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 작성, 공증, 이자율 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내용 |
1. 증여 추정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
2. 차용증 작성 |
(1)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하나요?(2)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
3. 공증 |
(1) 차용증을 반드시 공증 받아야 하나요?(2)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
4. 이자 지급 |
(1) 이자를 꼭 지급해야 하나요?(2) 이자율은 어떻게 설정 해야 하나요?(3) 이자지급시기는 언제로 정해야 하나요?(4) 이자 지급시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5. 원금 상환 |
(1) 원금의 상환기한은 제한이 있나요?(2) 원금의 상환방법은 제한이 있나요? |
6. 관련 사례 |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 여부 판단 사례 |
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가족 간의 자금대여는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원금 상환내역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차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서면상속증여-2936, 2016.03.23.).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차용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간의 자금 거래는 증여와 금전소비대차의 구분이 쉽지 않고 이를 통한 탈세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차용증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세법상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의 단일화된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금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볼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공증을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1) 공증을 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공증이 된 것은 공적인 증명력이 있으나 그로써 법률관계가 창설, 변경 또는 소멸되는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즉, 차용증을 공증받았다고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공증을 받음으로써 차용행위의 내용과 시점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공증을 받는 방법 외에도 ① 법원의 확정일자나 ②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③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통해서도 금전소비대차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것은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의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증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위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④ 채무자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금전소비대차의 객관성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이자는 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이자를 꼭 지급해야 하나요?
이자지급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따질 때 차용증 작성여부와 함께 이자의 지급유무를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금을 상환한 이후 세무조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차입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원금상환 이전에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자 지급내역과 원금 상환내역이 모두 없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이자율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이자율의 설정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① 적정이자율 여부 |
세법상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에 해당하는 지 여부 |
② 차입거래 인정여부 |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는 데 있어서 타당한 지 여부 |
① 적정이자율 여부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율을 설정하는 경우 “대여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그 값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채무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이 때, 빌려주는 금액이 2억원(정확히는 217,391,304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설정하여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2억원 미만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차입거래 인정여부 측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② 차입거래 인정여부
과세관청은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따질 때 이자의 지급유무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자율은 저율이라도 설정하는 것이 차입거래를 인정받는데 유리합니다. 대여금액이 2억원 미만이라 하여 무이자로 설정한다면 "① 적정이자율" 측면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② 차입거래 인정여부" 측면에 있어서는 금전소비대차 자체가 인정받기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입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이자율의 유형과 수준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유형 모두 가능하며,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율을 설정하여도 괜찮습니다.
(3) 이자지급시기는 언제로 정해야 하나요?
이자지급시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월마다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이자지급예정일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통장에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해두면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 시 입증하기가 수월해집니다.
(4) 이자 지급시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금전의 대여자가 차입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은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7.5%(=국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며,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해당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연이자금액을 포함하여 대여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여자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대여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큰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율(27.5%)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원금의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
원금의 상환기한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상환기한을 설정한 경우에도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사실등을 근거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조심2019중4127, 2019.12.24.), 일시상환이 아닌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2) 차입거래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증여세 결정고지를 받은 경우라도 이미 원금이 상환되었다면 당초의 금전거래는 대여, 이후의 금전거래는 상환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차용증의 유무 등을 따지어 당초의 금전거래와 이후의 금전거래 모두 각각의 증여로 과세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6. 관련 사례
구분 |
차용증 |
공증 |
이자 지급 |
원금 상환 |
<판단> |
[사례1] |
X |
X |
X |
O |
금전소비대차 |
[사례2] |
X |
X |
X |
O |
증여 |
[사례3] |
O |
X |
O |
일부 상환 |
금전소비대차 |
[사례4] |
O |
O |
X |
X |
증여 |
[사례5] |
O |
O |
△ |
X |
증여 |
[사례1] 차용증과 이자지급없이 금전소비대차하였지만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은 사례(국심2007광3472, 2008.04.25.), (조심2020전1883, 2021.10.14.), (조심2011서252, 2011.08.09.)
[사례2] 차용증과 이자지급없이 금전소비대차하였고, 세무조사 및 증여세 고지일 이후에 원금을 상환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조심2011서761, 2011.04.01.)
[사례3] 차용증은 작성되었으나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원금상환기간이 장기간(20년)으로 약정되었지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일부상환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은 사례(조심2019중4127, 2019.12.24.)
[사례4]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과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원금상환기간이 장기간(15년)임에도 무이자로 계약하고 원금상환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조심2020전809, 2020.06.25.)
[사례5]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은 받았지만, 이자의 지급시기와 원금의 변제기한에 대한 약정이 없고, 실제 이자지급과 원금상환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조심2020중5, 2020.06.30.)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대여시점보다는 그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때의 자금출처조사나 자금을 대여해준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여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