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주민세 분석 - 통상임금 판결과 사회복지시설 중심 -
BY 송영관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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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라 하면 주로 취득세나 재산세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7월 재산세 건축물분을 시작으로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니 재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민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록 2021년 기준 주민세 징수액은 약 2.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2.0% 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취득세나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의외로 주민세 구성이 3가지(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로 되어 있는 데다 최근 통상임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사업소분 주민세 등의 다툼이 있는 만큼 꽤나 챙겨봐야 할 세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민세에 대한 쟁점을 사례를 통해 점검해 보고 최근의 유권해석 동향 등도 알아보면서 다양한 실무 이슈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주민세 과세체계 및 세율
세목 | 납세의무자 | 세율체계 | 세율조정범위 | |
---|---|---|---|---|
개인분 | 개인 | 1만원 범위 내 | 제한세율(1만원 이하) | |
사업소분 | 사업주 | 기본세율 | 개인 : 5만원법인 : 차등과세 | 50% 가감조정 |
연면적 기준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330㎡ 이하 면세) | |||
종업원분 | 사업주 | 급여총액의 0.5%(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 급여 300만원 이하 면세) | 50% 가감조정 |
주민세 관련 주요법령
지방세법 제7장(주민세) 제1절(통칙)에는 주민세의 정의와 납세의무자, 납세지, 비과세가 규정되어 있고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뉘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 법령에서는 주민세 주요 법령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추후 사례들에 대한 쟁점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제74조~제77조)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6조(납세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3절 사업소분(제80조~제84조)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제4절 종업원분(제84조의 2~제84조의 7)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주민세 사업소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23.3.14.) 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눈여겨보아야 할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법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22조의 2 제2항 제3호 신설, 제23조, 제28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제36조의 3)인데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감면율을 유형별로 차등화하였으며,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사례별로 분석해보는 주민세 쟁점해설
[사실관계] - A법인 2011-2014년 귀속통상임금 소송 계류 중 - A법인 2014년 중 ○○시 본점 이전 - 통상 임금 지급 판결 및 추가 지급 [질의] - 통상임금 지급 판결에 따라 추가 수당지급을 받은 A법인의 근무자들은 지방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특례에 따라 다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 사례와 같은 경우 본점 이전 전 귀속 통상임금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의 납세지를 어디로 보는지? [해설]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0년중 통상임급 지급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급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내 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 납세지는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 지급판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곳을 납세지(○○시)로 보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사실관계] - A법인은 통상임금 지급 판결에 따라 2017~2020년 귀속 임금에 대해 종업원분 주민세를 수정신고 완료 [질의]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어 가산세의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 가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기한의 연장사유로 재산에 심한 손실, 일정기간 질병치료가 필요 또는 상중(喪中), 장부의 압수·영치, 사업의 중대한 위기,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며, 당초 지급되어야 할 통상임금에 대한 지급 판결에 따른 것으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금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더욱이, 법원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통상임금의 지급 범위를 사업주가 명확히 확인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할 것(대법원2000두5944, 2002.4.12.,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 - ‘**시 노인보건○○’의 주민세 사업소분(법인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 납부 이력 없음.2018년도부터 2023.3.14. 지특법 개정 전 귀속분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세율 및 종업원분이 추징대상으로 판단되나, 납세자는 감면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상황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시 노인보건○○ - 설치근거: 「**시 노인보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설치 - 납세의무자: ◉◉의료재단 - 운영방식: 위탁운영(위탁자: **시/수탁자: 의료법인 ◉◉의료재단) -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질의] -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 연면적세율) 및 종업원분 감면대상 여부 [해설]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8323호, 2023.3.14.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5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시된 사실관계 및 의견과 같이 2018∼2022년까지 **시 노인복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노인복지○○를 위수탁운영하는 경우납세자인 ◉◉의료재단은 의료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되어 있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로시설이 아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므로 감면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연면적)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노인복지법은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법률에 포함되므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은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최근 유권해석 동향 및 심판결정례
지금까지 사례별 주민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심판결정례에서도 의미있는 사건이 다루어졌으므로 이를 통해 주민세에 대한 동향을 추가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세를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과 공동소유하는 건축물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374, 2023.04.11) 【질의요지】 ① 통상임금 판결 등에 의해 종업원에게 과거 근로에 대한 급여(미지급수당)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추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민세 종업원분 세액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 0.005 【회신내용】 ① 종업원분 과세대상 판단을 위한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관한 검토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의 급여 지급 행위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서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된 세목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부과 제척기간이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납부 하여야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의 다음 날에 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 등에 의해 과거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재계산하여 ‘23년 4월 1일에 추가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인 5월 10일의 다음날 개시하므로 종업원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해석 원칙에 부합합니다. ② 퇴사자에게 추가 지급된 급여의 종업원분 과세표준 산입 여부 검토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84조의2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라 설명하고 있어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체계에서 소득세의 근로소득 개념을 포괄적으로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해석사례(법인, 제도46013-12637, 2001.08.10)를 살펴보면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판결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급여 역시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제74조 제8호, 「지방세법시행령」제78조의3에서 종업원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과세대상으로 포섭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배제하기 위한 취지가 있으므로,종업원분 과세표준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이 수반되는 노동에 대한 대가인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며, 종업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임금의 원인행위가 있었던 시기와 실제 지급일이 다를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특히 최근 불거지는 통상임금판결에 대해 과세 가이드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원인행위가 과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상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한 이상 법문에 충실하게 과세대상이며,종업원분 과세표준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이 수반되는 노동에 대한 대가인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며 종업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급여 역시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신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이번 유권해석으로 실무에서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여부 및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주의를 기울여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조심2022지595, 2022.10.20) 【결정요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 건 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지원센터가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지원센터를 쟁점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설 대법원은 2013.2.1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쟁점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대법원2012두24276)을 한 바 있습니다.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단체가 지특법에서 규정하는 법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주민세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구성하여 살펴보고 최근 유권해석 동향 등을 추가적으로 살폈습니다. 결국 마지막 유권해석처럼 문언에 따라 충실히 법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할 것인데요. 비록 지급시기에 따라 귀속시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일부 다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유권해석에 따라 일단 신고납부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더불어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로 많이들 지치셨겠지만 오늘 저와 함께 한 포스트를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기대하며 이만 줄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독자분들을 찾아 뵐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