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77일간의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법원은 노동조합(노조원)에게 약 47억원(사측에 약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의 판결 후 시민사회에서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 1명당 4만 7000원씩 10만명의 기부금을 모으자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캠페인을 ‘노란봉투
1) 캠페인’이라고 한다.
1) ‘노란봉투’는 과거 월급을 현금으로 받던 시절, 월급의 상징이었다.
[출처] 연합뉴스 기사, 2009.7.21. 이러한 캠페인은 이후 노동계와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일명 ‘노랑봉투법
2)’ 추진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일명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찬반논쟁은 물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3).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다양한 찬반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 노란봉투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알아보기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실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위에서 살펴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내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헌법상 근로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4)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아래에서 살펴볼 ① 사용자 범위 확대, ② 노동쟁의 대상 확대, ③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 외에도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안 제3조제3항 신설)”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신설 이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 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신원보증제도가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① 사용자 범위 확대
원하청 구조에서 하청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는 기업은 누구일까? 직접 일을 시키는 하청기업일까? 일을 맡기는 원청기업일까? 하청직원들의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하청기업이겠지만 원청기업도 임금 등 큰 부분에서는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과거 원청에게는 하청직원(노조)와 대화(교섭)할 의무가 없어서 하청직원들이 하청기업과 대화(교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일부 하청노조에서는 파업 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과거 몇몇 대법원 판결
5)를 보면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를 반영하여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개정조항은 아래와 같다. 5) 이와 관련하여 2010년 대법원(일명 ‘현대중공업 사건’)은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불 수 있을 것이다.”고 하면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고 하여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된 판결을 한 바 있다.(대법원2007두8881, 2010.3.25., 판결) <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현재 조항 및 개정안 비교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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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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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
②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현재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쟁의
6) 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6)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분쟁상태인데, 이러한 분쟁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업, 태업 등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흔히 ‘권리분쟁’이라고 하는데, 이미 형성된 권리의무관계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다툼을 의미한다. 노동관계에서의 권리분쟁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임금체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이 해당된다. 한편,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러한 현행법의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개정될 경우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현재는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권리, 의무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형성하려는 당사자 간의 다툼을 의미하는 이익분쟁의 경우에만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관계에서 이익분쟁은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 갱신·체결 등이 해당한다
7). 이에 따른 개정조항은 아래와 같다.
7) 노동관계에서의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현재 조항 및 개정안 비교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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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쟁의상태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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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쟁의상태를 말한다. … |
③ 개별 조합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현재 법원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이들 각자의 불법행위 책임범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총 손해발생액을 분담시키고 있다. 즉 불법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도 파업을 결정한 노동조합과 똑같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법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이 청구되고, 각 개인이 배상을 감당하지 못하면 연대 책임으로 또 다른 파업 참여 조합원이 손해배상을 온전히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법원 판단 방향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법률안
8)에서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근로3권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임을 감안하면 현재 법원과 같이 쟁의행위의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설되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2., 환경노동위원장) < 「노동조합법」 제3조 제2항 현재 조항 및 개정안 비교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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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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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 노란봉투법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 살펴보기
위에서 살펴본 노란봉투법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계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경영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다. 노란봉투법 추진에 앞서고 있는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대표는 “파업을 진행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힘이 있거나 큰 노조가 아닌 하청 노동자들이나 파견노동자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더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용자측에서는 손배가압류를 노조를 위축시키거나 약화시키고 파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편화 시켰다”고 말한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벌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한다.
9) 9)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노동권’ VS ‘재산권’ 논란 확대 (BBC 뉴스 코리아, 2022.9.16.) 노랑봉투법에 대해 경영계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0)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서
① 사용자 범위 확대 관련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도 그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의 범위가 넓을수록 하청근로자가 원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로조건 향상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원청사업주가 택배사업자, 원사업주가 집배점주, 하청근로자가 집배점 택배기사인 상황에서 현행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를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용주(원사업주)로 한정한다면 하청근로자는 원청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어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한편, 사용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이에 따른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교섭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② 노동쟁의 범위 확대 관련
개정안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있다. 현재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체불임금 청산과 같은 권리분쟁은 민사소송이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법적 구제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권리분쟁 사안을 쟁의행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갈등 비용이 증폭되고 불필요한 쟁의행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③ 손해배상책임 제한 관련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는 이 법에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제3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법원이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전부급부의무(부진정연대채무)를 지우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노동쟁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반대의견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본 법률안에 대한 많은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본회의 통과 후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