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공무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별에 해당할까?
BY 이남준 2023.10.23
조회 1985 4‘공무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 대부분 무기계약 형태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공무직은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청소, 경비, 전기·기계 등 시설물 관리, 식당조리, 박물관·미술관 안내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무직’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은 2018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2020년 6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853개 공공기관에서 약 19만 7천명의 계약직, 용역·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결정되었다1). 이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존 계약직 근로자를 공무원과 구분하기 위해 ‘공무직’이란 명칭이 부여되었다. 1) “공무직 운영 실태 및 개선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정부부처 소속기관 사례를 중심으로”(윤창근·황창호, 한국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2022. 6. p.54. 이러한 공무직은 업무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서 함께 근무하면서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그로 인해 공무원들과의 급여, 복리후생 등의 차이가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오늘은 이러한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 비교의 문제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2)가 있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전원합의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2) 이번 글은 ‘(대법원2016다255941, 2023.9.2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먼저 이번에 소개할 대법원 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위 공무직은 본인들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 공무원들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을 본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각 종 수당의 상당액을 청구하였다. 여기서 차별의 근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이다. 정리해보면, 같은 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공무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3). 3)아래 내용은 이번 판결 ‘다수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먼저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법률인 근로기준법 제6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균등한 처우의 원칙’ 또는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복수의 근로자들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처우를 금지하여 헌법 제11조4)의 평등원칙을 개별적으로 근로관계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차별적 처우는 복수의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그럼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할 수 있다.” 4)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인 공무직에 대한 처우가 공무원과 비교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차별의 사유가 되는 ① 공무직이라는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공무직과 비교대상자인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 내용(①과 ②)을 충족한 후에 공무직과 공무원 사이의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차별적 처우5)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다르게 취급된다고 하여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2015두46321, 2019.3.14., 판결).”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은 ① 공무직이라는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② 공무원은 공무직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집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럼 대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① ‘공무직’이라는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 반드시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회적 지위에 국한된다거나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공무원과 공무직의 관계를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 대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직의 관계를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무원이 공무직(일반 근로자)과 구분되는 특수성들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라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으나, 반대의견도 간략히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① 공무원과 공무직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되는지? 비교대상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운전직 공무원과 과적단속직 공무원은 공무직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공무직’이라는 고용상 지위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로 쉽게 회피할 수 없고 한번 취득하면 장기간 지속되는 성격을 지니는 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열약한 근로조건과 낮은 사회적 평가가 고착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③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비교대상 공무원의 특수성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공무직들의 보수체계가 결정되었다는 사정을 근로의 내용이나 가치와 관련된 요소보다 더 중요하게 참작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공무직들에 대한 일부 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의 불법행위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대법원 사례"라고 말하면서도,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지목한 차별 사안에 관한 판결"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차별을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판단은 아닐 뿐 아니라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평가하였다10). 10) 대법원 선고 2016다255941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한민국법원, 2023.9.21.) 오늘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있는 공무직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였다. 이 사건과 유사한 공무직과 공무원 차별과 관련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준점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앞으로도 한 공적조직 내에 같으면서도 다른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의 갈등구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6). 공무원은 노무의 대가로 얻은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7). 6)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헌재2016헌마404, 2017.8.31.) 선고 결정 일반근로자가 취업규칙이 정한 복무규율에 따라 사용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비롯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청렴의무를 가지고, 근무시간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치운동 등이 금지된다. 이처럼 공무원은 업무 내·외적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무거운 책임과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다.나. 근무조건 결정방식
공무원의 보수는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 적용을 받으며, 공무원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3권의 행사를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며, 노동3권의 행사에 있어서 특별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다. 공무원 보수의 성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공무원 제도의 유지를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 수당은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공무원의 생활보장 등 정책적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사건 각 수당의 성격(목적)>수당명 | 성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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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보조비 |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제비용 보전 |
성과상여금 |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 |
가족수당 |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생활비 보조 |
라. 업무의 변경가능성과 보수체계
일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이를 벗어난 전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된다8). 반면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자가 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9). 8) (대법원97다18165, 1997.7.2.), (대법원97다18172, 1997.7.2.) 판결 9) (대법원2006다16215, 2009.5.28.) 판결 한편,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기초로 설정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지위 및 근로조건 결정 방법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같은 처우가 보장되어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무직들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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