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사업 등을 통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해외교민들은 어떤 세금에 관심이 있을까요? 한국으로 귀국을 결심했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외교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거주자일까? VS 비거주자일까?
일반적으로 국적이 한국이면 거주자이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면 비거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법상 거주자는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세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볼까요? 세법상 거주자란,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1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 되겠죠. 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됩니다. 즉, 주된 생활근거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이란 어떤 의미일까?
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 즉 거주자로 보는 경우와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거주자로 인정)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비거주자로 인정) |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③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1년에 183일만 한국에 있으면 국내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세법상으로 거주자로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성 판단시 거소기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거소기간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④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음
또한, 세법상 거주자인지 판단할 때는 아래 질문표에 있는 내용처럼 상당히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아래 질문표는 세무공무원분들이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질문지입니다.
분야 |
질문사항 |
분야 |
질문사항 |
국적 |
국적은 어디입니까? |
교육 |
교육은 어느 국가에서 받았습니까? |
다른 국가에서 교육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국적을 취득하거나 포기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국적을 취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출생 또는 귀화) |
경제 |
세금은 어느 국가에 신고납부합니까? |
영주권 |
어느 국가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채무는 어느 국가에 주로 있습니까? |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포기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금융 계좌 개설은 어느 국가에서 했습니까?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갱신하고 있습니까? |
신용카드 사용은 주로 어느 국가에서 합니까? |
주소 |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는 어느 국가에 있습니까? |
거소 |
거소지는 어디입니까? (거소란,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생활의 중심지이지만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에 미치지 않는 곳) |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 연금을 어느 국가에서 가입하거나 상실하였습니까?(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
거주지 |
직계가족(배우자 및 직계자손)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
급여는 어느 국가에서 소비, 지출합니까? |
체류일수 |
연도별 각 나라의 체류일수는 얼마입니까? |
사회 |
기부하는 단체가 어느 국가에 있습니까? |
출국목적 |
가장 최근 출국 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복지 혜택을 어느 국가로부터 누립니까? |
입국목적 |
가장 최근 입국 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휴대전화의 통신사가 어느 국가의 통신사입니까? |
항구적 주거 |
앞으로 어느 나라에 정착하여 거주할 계획입니까? |
골프 등 사교활동은 어느 국가에서 합니까? |
재산 |
한국내 재산의 종류와 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
차량등록 및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어느 국가로 되어 있습니까? |
한국내 재산의 가액이 전 세계 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
종교 |
종교활동을 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
국가별 재산 종류와 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
의료 |
어느 국가의 병원에서 질병치료를 받습니까? |
법률 |
계약서 등 각종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서류에 기재하는 주소는 어느 국가입니까? |
1) 거주일수
국세청에서 거주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출입국관리기록입니다. 과거 3~5년간 출입국관리기록상 국내 거주 일수가 183일을 초과한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주일수에서 출입국 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거주일수가 183일을 약간 넘는다면 가족 여행이나 병원 치료 등의 사유를 입증해 183일을 미달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2) 직업
어느 나라에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이 있더라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이 된 경우가 아닌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에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국내의 해외현지법인에 고용된 임직원이나 파견직원, 외교관 등은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3) 가족
학생인 자녀는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양하는 부모의 거주성을 따라갑니다. 또한, 본인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부양하는 가족이 국내에 남아 있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자산
주요한 자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를 보는데, 주택 보유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주택은 언제든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나라에 거주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5) 세금 신고
세금은 납세자가 직접 의도를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성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캐나다 거주자로 주장하고 싶다면, 캐나다에 전 세계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나 과거 증여 시 거주자로 신고했다면 국세청에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6) 기타 경제 및 법률 관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기록이 있거나 한국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던가 금융기관에 거주자로서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등의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법상 거주자는 1년에 183일 국내 머무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소득, 재산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4. 대표적인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정 사례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받은 사례 (서울행법2012구합9437, 2013.8.14.) 거주자 판정 첫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1992년에 주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국내에 거주하다가 2004년 타인명의로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배우자 및 子와 같이 거주한 점, 사업목적상 홍콩과 일본을 오갈 때 대부분 한국을 경유하여 일시 체류 하다가 출국한 점, 원고와 가족들의 체류일수가 多인 점,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점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의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둘째, 국내의 직업과 소득현황 국내에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서 국내 사업기반을 형성한 실질적 경영자인 점, 국내에서 그룹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그룹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국내 계열사 관리, 국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된 거주지가 있는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 및 배우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그 후 조세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사실상 국내에 직업과 소득이 있었다. 셋째,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원고 및 가족은 2007년까지 자신들의 명의로, 2007년 이후에는 관계사를 통하여 국내에 상당한 정도의 자산(국내계열사 주식, 부동산)을 보유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골프회원권 2개 보유와 국내계열사 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자신명의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였다. 넷째, 국내 경제 및 법률관계 원고 및 가족은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입·출금 거래를 하였고, 원고와 배우자는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 원고와 배우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주식양도계약서상 주소지를 국내 거주지로 하였다. 스포츠스타로 보는 거주자 VS 비거주자 일본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했던 이승엽 선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번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냈다가 자신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거주자 여부는 가족관계 및 자산 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며, “일본 출국은 국외 이전으로 볼 수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다시 입국해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일본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번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했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소득이 발생기각됐다. VS 반면, 미국 프로골프에서 활약한 ‘슈퍼땅콩’ 김미현 선수의 경우, 미국 투어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에 송금하지 않았고, 부동산 수입도 미비해 비거주자 판정을 받아 국내에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았다. 이중거주자인 경우에는 국가 간 조세협약(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조약)을 따르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조세 협약상 거주자 판단 기준과 관련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등 다소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비즈니스 워치]
5. 세법상 거주성 판단은 국적(시민권 등) 또는 영주권 취득여부와는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 저희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저도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그럼 비거주자가 아닌가요? ” 하지만, 세법상 거주성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어느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을 떠나 2년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신분을 바꾸고자 한다면 장기간에 걸쳐 세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6. 거주성에 따라 납세의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말 그대로, 한국세법상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 또 납부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해서 해외소득과 한국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에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만큼을 차감해 주기 때문에, 실제 두번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세법상 비거주자라면 한국에 투자한 부동산 또는 금융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신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내 귀국하여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요건들을 갖춘 후 처분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소득세 |
납세의무 범위 |
국내+국외 모든 소득 |
국내 소득 |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적용 |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