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이제 모두 파악했어요!
BY 김수종 2023.12.04
조회 1580 8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이번에 상시근로자 중에서 60세이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근로자에 관한 내용만 확인하면 이제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모두 다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대리님이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네요.
이제 힘든거 보다는 빨리 자료 정리해서 이사회에 자료 제출하고 한숨 돌리고 싶어요...
그럼 바로 설명드리고 상시근로자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대부분 파악했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요. 매년 고용관련 세액공제 적용한다고 근로자 자료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할 때마다 고생했는데 올해는 제가 먼저 정리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지기도 해요.
네, 그럼 바로 설명 시작할게요.
첫째, 60세 이상 근로자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 후에 60세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하나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체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조문내용 먼저 소개할게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음... 그렇다면 입사일 현재 60세 이상이 아니었다면 그후에 60세 이상이 되어도 60세 이상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네,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 아니면 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는 포함하나요?
네, 60세 이상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을 뿐 상시근로자 범위에는 포함 합니다.
그럼 입사할 때 60세 이상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그 후로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상시근로자에는 포함하지만 청년등 상시근로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실무에서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매년 근로계약 체결일을 확인해서 60세 이상 근로자로 분류할지 아니면 그 외의 상시근로자로 분류할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매년 법인세 신고 때 마다 60세 이상인 근로자분들의 입사일을 확인한거로군요. 이제 이해 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볼까요?
둘째,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우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할 때 장애인의 범위로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차이가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해요.
장애인의 범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인적공제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내에서도 다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쉽게 비교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7 제3항 제2호, 제26조의8 제3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2호, 제116조의2 제24항 |
---|---|---|---|
장애인의 범위 |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위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고엽제휴유증의환자로 판정된 때에는 위‘②’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해당함)(소득46011-2812, 1997.11.01.) |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주의사항 | ㅇ 장애인의 범위에서 소득세법에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포함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외하는 점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는 점 |
와... 저는 단순하게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장애인의 범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무사님 설명들으니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무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면 일부 차이가 있으니 늘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 내용은 우리 팀원들하고 공유하는게 좋겠어요.
이제 경력단절여성 근로자만 알아보면 이제 상시근로자 개념은 모두 공부하게 되는데 대리님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되셨어요?
네, 세무사님께서 앞서 설명해주신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니 그동안 안보이던 내용들이 보여서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설명입니다.
셋째, 경력단절여성 근로자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근로자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말한다.(조특법 제29조의3 제1항) 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다음의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조특령 제26조의3 제4항) ㉠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을 포함)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퇴직일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② ‘①’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닐 것(조특령 제26조의3 제5항)국기령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경력단절여성 근로자 요건도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네, 경력단절여성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검토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입사할 때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과 근무했던 회사와 새로 입사하는 회사가 업종의 동일성을 충족하는지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대표이사 가족인 근로자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부분 중에 친족에 해당하면 더 주의해야겠어요.
친족에 해당되어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표이사의 친족이 아니라 최대주주 등의 친족일 경우 해당해요.
그렇긴 한데 주위에 중소기업들 보면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의 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최대주주에도 해당하니까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 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리님께서 상시근로자 개념은 모두 파악하신 것 같아요.
네, 꽤 많은 내용을 설명해주셔서 이제 정리만 잘 하면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법인세 신고할 때 고생하지 않고 잘 마무리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네요.
어휴~~ 그럼 좋죠. 그동안 상시근로자에 대해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네, 여러 차례 나누어 설명해주신 덕분에 상시근로자 개념은 이제 잘 알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용관련 세액공제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던데 이 부분도 검토해보면 더 좋겠지요?
네, 상시근로자 개념을 공부했으면 세액공제 내용 검토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부해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할게요.
네, 오늘까지 설명으로 상시근로자 개념 설명은 마무리 할게요. 세액공제 규정도 잘 공부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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