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직장인이라면 매월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난 후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최종적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공제를 적용 후 실제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때 매월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보다 공제 후 총 납부세액이 적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으려면 연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꿩먹고 알먹고!(저축 • 투자와 관련된 공제항목)
1)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수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집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청약통장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과세기간(1월1일~12월 31일)중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24년 납입분부터 연300만원)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96만원(24년 납입분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85㎡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납입액의 6.6%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계좌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매년 불입하는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을 포함하는 경우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의 연간 최대 납입한도가 600만 원이기 때문에 IRP 계좌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어두면 최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IRP를 포함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납입했을 경우 16.5%를 적용받아 총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를 적용받아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필요한 자금을 위한 저축과 동시에 세액공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다만, 55세가 되기 전 인출한다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적자원이 풍부한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IT강국에 걸맞는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고, 또 배출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인재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에는 자본이 부족하여 사업을 확장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22년까지 지원하였던 원안에서 25년말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① 공제대상
거주자가 특례대상 조합(농식품투자조합 제외) 또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② 소득공제액
다음의 금액을 그 출자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액 = min[①, ②] ① 출자금액 또는 투자금액 X 10% ②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X 50% 단,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또는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구간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금액 |
공제율 |
3천만원 이하 |
100%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70% |
5천만원 초과 |
30% |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소비와 관련된 공제항목)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또한 소득공제항목으로이기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다면적은 경우라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어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한다면 40%까지 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가공제도 가능하며(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도서·공연·미술관 비용도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급여×25%)]×15%(30%*, 40%**) *30% 적용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가 도서·공연에 사용한 분 **40% 적용 :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로페이 사용분 ② 소득공제 한도액 = Min(300만원, 총급여의 20%)* *총급여 7천 이하(총급여 7천~1.2억 이하 : 250만원, 1.2억 초과 : 200만원) ③ 소득공제 추가 한도액 = 대중교통 및 제로페이 100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 + 도서공연비 100만원* *급여 7천 이하인 자가 도서·공연에 사용한 분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가능할까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의료비, 교육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중복적용이 가능할까요? 이는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
공제항목 |
신용카드공제 |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공제 불가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교육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신용카드 사용액 모두가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것
- 신차를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유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각종 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 수업료,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휴대폰요금
-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단,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가능)
- 결혼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입사 전 신용카드 사용액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법 제95조의 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 법인 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신차구입비라던지, 국외 사용분이라던지,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은 카드로 사용한다고 해도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이런 항목들을 제외한 사용액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항목은 미리 계산할때 배제를 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연령이나 소득 제한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인 부양가족도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단,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안됨),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안되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취업 전,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안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공제항목
1) 월세세액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단,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포함)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7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17%,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의 경우 15%를 공제해 줍니다가 적용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은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체결해야 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단,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임차에 필요한 전•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40%(주택마련 저축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임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으로, 해당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간 차입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가 임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으로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하자!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에 대한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공제나 거짓 영수증을 이용한 기부금 과다공제자에 대한 수정신고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복잡한 인적공제에 대한 요건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100만원을 주의하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며,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 · 한부모 가정은 추가공제도 적용됩니다. 이를 인적공제라고도 합며,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요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만 가능!
②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까지 가능) 이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충족했을 때 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70세 이상(경로우대)이거나 한부모 가정의 근로소득자라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장애인공제(200만원), 경로우대공제(100만원), 한 부모 공제(1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줄여주는 인적공제! 하지만, 소득금액 100만원의 요건을 잘못 이해하면 과다공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면 안될까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님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이 또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의, 원고료 받는 가족! 기본공제대상에 넣어도 될까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일시적인 강의, 원고료를 받으면 이를 기타소득이라 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은 수령한 원고료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강의나 원고료로 연간 7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매월 20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공적연금 소득이 516만원 이하이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소득이 전액 비과세로 분류되어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02년 이후 불입한 연금을 수령한다면 이는 과세대상연금액이 되며, 연금소득을 계산할 때 연금수령액에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런 과세대상연금액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을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게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으면 안됩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입했던 사적연금을 55세 이후 받는다면 어떨까요? 사적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이 또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퇴직하셨거나, 부동산을 팔았다면 꼭 기억하세요! 올해 직장을 퇴사해 퇴직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소득종류 |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① 종합소득 |
근로 소득 |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
연금 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ㆍ공적연금 : 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ㆍ사적연금 :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사업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이자·배당 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소 계 |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
종합소득금액 100만원(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
② 퇴직소득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
③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