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
BY 장진혁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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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법인의 설립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목적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함)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2. 출연금과 기부금
많은 사람들이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출연금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2) 기부금
법인세법에서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3) 후원금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사업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이처럼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은 명칭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로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이를 달리 볼 필요는 없으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출연재산으로 표시합니다.3. 공익법인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익법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4. 기부금단체 지정 절차
1) 추천시 제출서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설립시 국세청에 기부금단체 추천을 요청하고, 국세청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 공문으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 ②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민법상 사단·재단 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법인설립허가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비영리외국법인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법인의 설립에 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서류는 한글 번역서류도 포함하여 제출) - ③ 정관
-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1) 1)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 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재지정 신청의 경우에는 5년)
- ⑥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2) 신청 절차

3) 신청기간
구 분 | 분기별 신청기간 | 국세청 추천기한 | 기재부 지정일 |
---|---|---|---|
1분기 |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 2/10 | 3/31 |
2분기 | 당해연도 1/11 ~ 4/10 | 5/10 | 6/30 |
3분기 | 당해연도 4/11 ~ 7/10 | 8/10 | 9/30 |
4분기 | 당해연도 7/11 ~ 10/10 | 11/10 | 1/31 |
4) 지정기간
신규의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2) 3년간이며,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입니다. 2)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5. 설립시기의 결정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와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 공익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필요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에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법인설립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10월 10일 이후에 법인설립이 이루어진다면 4분기 기부금단체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설립한 당해연도에는 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기부금단체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설립 이후 1년 이내에만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는다면 기부를 받은 비영리법인 입장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부를 하는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한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이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기부에 따른 세제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부득이하게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기 전인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금액으로 기부를 하고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후에 나머지를 기부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후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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