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결산과 법인세 신고 준비를 해야할 시기가 돌아왔어요
BY 김수종 2024.02.01
조회 1697 5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결산하고 법인세 신고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그 시간이 돌아왔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네, 몇 년째 하고 있는 일이지만 항상 긴장되고 걱정이 앞서요.
결산도 법인세 신고도 그 어느것 하나 쉬운 게 없죠.
그래도 이제 결산은 할 만 해요. 그리고 법인세 신고도 감면이나 공제받는 것 말고는 쉽지는 않아도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럼 오늘은 법인세 신고시 적용할 수 있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을 살펴보면 좋겠군요. 주요내용과 적용할 때 주의할 사항 위주로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첫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모두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기는 하지만 그 성격이나 사후관리는 많이 다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구 분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
내용 | 감면대상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소득 발생과 상관없이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규정된 일정액을 직접 공제 |
적용효과(=경감액) | 법인세=법인세 산출세액×(감면소득 – 이월결손금 등)/과세표준×감면율(100% 감면의 경우는 면제) | 일정투자금액 등×공제율 |
특징 | ∙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받지 못한 감면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 요건 충족 후 일정기간만 적용되는 기간제한이 있는 감면과 요건 충족 과세연도에는 계속 적용되는 기간 제한이 없는 감면의 형태가 있음 |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받지 못한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이월공제 |
세액감면 규정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둘째, 대표적인 세액감면 규정 중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설명드릴게요.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 총 5개 사업연도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 75%, 50%를 감면합니다.
업종에 제한은 없나요?
아닙니다.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규정한 업종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특히 도소매업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소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조심해야겠네요. 세무사님께서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는 늘 적용시한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적용시한도 늘 확인하여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하거나 창업후 3년 이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창업한 지역은 별도로 제한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소규모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합니다.
상무이사님 자녀가 법인으로 창업을 하였다고 하는데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요건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법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청년이여야 하고 지배주주로서 최대주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년이란 창업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이 때 병역이행기간은 6년을 한도로 나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창업일이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일이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 됩니다. 그리고 상무이사님 자녀가 법인으로 창업했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5년간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창업하였더라구요.
그러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요건만 계속해서 유지하면 되는데,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거나 주주지분을 양도해서 주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율이 50%만 적용된다는 것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이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폐업한 후에 개업을 한 경우 동일업종으로 개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업종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구분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사의 사업부서 중에서 포장사업부서를 폐지하고 외주용역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포장부서 부장님이 폐지되는 사업부를 들고 나가 창업할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의 사업부서를 인수해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와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앞서 설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총 5년간 감면을 적용받고 종료됩니다. 이후 중소기업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 후에 꽤 연차가 된 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게 일반적이지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이라는 요건과 5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되다보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보다 적용받는 경우는 적을 겁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저희 회사가 올해는 다른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잘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적용대상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입니다. 적용시한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이 아닌 9월말 법인 등의 경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총 감면기간 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창업후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처럼 50%, 75%, 100% 일까요?
감면율은 업종과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여부 및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5%~3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데 특히 주의할 점은,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점이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경우 다른 지점의 소재지가 수도권 외의 지역이더라도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선택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감면대상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업종과 같은가요? 아무래도 중소기업 창업 후 5년간 감면을 적용받은 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같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해요. 감면대상 업종이 서로 동일한 업종이 다수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한정적으로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종료 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에 대한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관한 세액감면 규정이니까 감면대상 업종이 같을 거라 생각했어요.
감면대상업종에 관하여 주의할 점이 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라면 중소기업의 요건은 충족되지만 감면대상업종이 아닌 경우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된 사업이 아닌 겸업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주된 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인이 A업종과 B업종을 겸업하는데 A업종이 주된 사업으로 결정되고 A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라도 B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 수 증감여부는 영향을 미치나요? 예를 들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기본감면 외에 추가감면을 적용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기본감면율 외에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에 대해 최종 감면율 100%를 한도로 추가감면을 적용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에 관하여는 추가로 감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와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한도의 감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종합한도 1억원의 제한을 받습니다. 감면세액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도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 1인당 500만원을 종합한도에서 차감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그럼, 만약에 20명이 감소하면 해당연도에는 감면한도는 0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지금까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설명했는데, 감면대상 업종을 비교표로 보여 드릴께요.
구 분 |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감면대상업종 |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 42.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
표로 정리해보니 비슷할거라 생각했는데 감면대상 업종의 범위나 수에 꽤 차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업종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최저한세, 이월적용여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감면 및 공제 중복적용 | ㉠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
최저한세 적용여부 | 최저한세 적용 대상 | |
이월적용여부 | 세액감면은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