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상속공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BY 이환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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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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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0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000만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x 20% |
10억 원 초과 | 2억 원 |
수표를 포함한 모든 것을 금융재산으로 보아 공제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적금 뿐만 아니라 펀드, 보험금, 금전신탁재산, 주식, 채권, CD, 어음 등을 금융재산으로 보지만, 수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들면 상속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중 지병으로 운영하던 운송 관련 사업을 정리하면서 사망 1개월 전 권리금 2억 원을 수령하고 수표로 보관하다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수표로 보관한 2억!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할까요? 해당 권리금을 수표로 보관하지 않고 예금에 보관하였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세액으로 약 1천6백만 원[= (2억 원 x 20% = 4천만 원) x 40%(세율)]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수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제외 대상 자산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사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수수하였다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계좌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금융부채란? 또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부채는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한 경우 ①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을 누락하였으나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 명의로 예금한 금융재산(차명재산) 다만,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한 지분 등 아래의 항목들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① 현금, 자기앞수표 ②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 ③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상속개시 전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 ⑥ 상속세가 비과세되거나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융재산 ⑦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금융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융재산(사전증여재산) ⑧ 상속개시 전 예금 인출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으로 추정된 재산 ⑨ 차명계좌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특히, 상속세 신고 시 차명계좌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지만,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 시 발견된 차명계좌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실제로 공제가 되는 항목인지, 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금융 채무가 맞는지, 과거 현금을 통해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Ex) 최근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 신고내역 중 금융재산의 내역이 아래와 같습니다. 얼마나 공제가 가능할까요? ① 은행 예금 및 펀드 5억 원 ② 부인 명의 차명예금 6억 원 ③ 사망보험금 3억 원(계약자 및 피보험자 = 父, 수익자 = 장남) ④ 3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예금 3억 원 ⑤ 은행 차입금 8억 원 상속재산가액은 예금 등 5억 원과 사망보험금 3억 원, 부인명의 차명예금 6억 원, 그리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예금 3억 원에서 은행 차입금 8억 원을 차감한 9억원이 됩니다. 다만, 금융재산상속공제를 계산할 때는 기 증여한 재산은 차감하기 때문에, (14억 원 - 8억 원)인 6억원에 대해서 20%인 1억 2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요새 우리가 많이 쓰는 부모자식간 차용거래! 이 경우는 공제가 가능할까요?
만약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이 빌려준 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다면 이를 타인명의 예금으로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해 줄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인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법규재산-377, 2022.04.13) 마지막으로, 최초의 사례를 살펴볼까요?배우자에게 이체한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할까요?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재산공제 차감 전 금액으로 모두 상속재산으로 합산됩니다. 물론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 추가적인 세금이 나오지는 않지만, 배우자에게 이체한 5억 원은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4) * 차용의 경우나 배우자 이체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보유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불입한 보험금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계약자, 수익자는 배우자이며, 피보험자는 남편인 종신보험을 가입한 후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인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계약자는 배우자로 되어 있지만 남편으로부터 일정한 생활비를 받아 납입하여 온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는 바로 앞의 사례와 반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 사망에 따른 보험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남편에게 귀속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입한 사람을 남편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이라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합니다. (재산세과-843, 2009.11.24)금융재산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이처럼 다양한 사례가 우리생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2억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적용받지 못하여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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