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不動産)만큼 중요한 동산 자산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자동차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수소·태양광 등 기존의 내연기관이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관련 세금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자동차세의 취지가 차량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더불어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독특한 세목인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부과고지되는 자동차세 특성상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드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높여보고자 자동차세를 세밀히 알아보고 사례별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깝고도 무관심했던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개요
본격적인 사례 등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자동차세의 개요에 대해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 납세의무자
ㅇ 자동차를 소유한 자
※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말함.
2) 납기
ㅇ 1기분(6월 16~30일), 2기분(12월 16~31일)
3) 세율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
80원 140원 200원 |
ㅇ 자동차 사용 연수에 따라 50%까지 세액경감 - 3년차 5%에서 최고 12년차 50%(12년 이상은 50% 동일함)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취득세 면제 ㅇ 승합차 및 화물차 - 승합차 : 정원 기준 - 화물차 : 적재정량 기준
4) 납부방법
ㅇ 연세액을 1/2로 나누어 6월, 12월 부과.징수 ㅇ 납세자가 원할 경우 3, 6, 9, 12 분할고지 ㅇ 납기
기 분 |
기 간 |
납 기 |
제1기분 제2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ㅇ 연세액 선납(2024년 기준)
해당월 |
공제액 |
1월 3월 6월 9월 |
11개월분(2월~12월)의 5% 9개월분(4월~12월)의 5% 6개월분(7월~12월)의 5% 3개월분(10월~12월)의 5% |
※ 2025년 3% ㅇ 분 납 : 연세액의 1/4을 3, 6, 9, 12월에 분할납부
ㅇ 수시분 - 신규등록 차량 - 과세기간 중 말소등록 차량 - 비과세·감면 대상이 되거나, 과세대상으로 전환 차량 - 과세기간 중 양도·양수한 차량
자동차세 관련법령
자동차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마땅히 근거가 있어야 하겠죠. 아래에서 근거가 되는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의 정의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6조(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121조(비과세)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세 관련 묻고 답하기
이러한 자동차세에 대해 주로 질의하는 사안에 대해 QnA로 꾸며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이 많으므로 꼼꼼히 살펴보길 권합니다.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 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은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2월 자동차세(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6월 자동차세(1기분)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자 및 공제율(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기분+2기분]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기분+2기분]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분] *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1기분과 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당해년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입니다. 따라서, 1기분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6월 말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정기분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분으로 고지됩니다).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등록명의가 양도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소유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여부? 비록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행정자치부 세정13407-514, 2001.05.14.). 본인이 구입하지도 않은 자동차가 본인명의 등록으로 과세관청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하라고 하는데, 소유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차소유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부서에서 자동차등록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행정자치부 세정13407-515, 2001.05.15.).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소유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는?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실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경우는 경락자가 경락대금을 자동차와 상환하는 때부터 당해 자동차에 대한 종전의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므로, 전 소유자는 경락대금 완납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행정자치부 세정13407-439, 2001.04.20.).
사례로 보는 자동차세 쟁점해설
아래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구성하여 자동차세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받은 후 이혼 시 새 차에 대한 장애인 감면 여부 [사례] - A: 장애인인 아이, B: 부, C: 모 - 2023년 9월 A+B 명의로 차 취득하면서 장애인 감면 받음 - 2024년 3월현재 B, C 이혼 소송 중 [질의] 2023년 9월에 취득한 차량을 B 100퍼센트 명의로 돌리고, C가 A의 양육권을 갖는 방식으로 이혼 절차 진행 중인 상황에서, A+C 명의로 새 차 취득할 때 장애인 감면이 되는지 여부 [해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모)가 A(장애인)의 양육권을 갖고 A와 C 공동명의로 새 차를 취득할 때에는 장애인이 감면 받던 차량을 B가 취득하여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2012지187, 2012.05.07.)하고 있으므로 2023. 11. A와 B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이혼으로 세대분가하여 공동등록자인 B의 지분탈퇴시에는 세대분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장애인 감면 받은 차량을 1년이내 장애인이 아닌 B에게 100퍼센트 명의로 돌리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의 멸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가능 여부 [사례] - A차량: 2016년식 - 2019년에 중고로 취득 - 운행 중에도 고장이 있었고, 사고가 나서 운행을 아예 못하고 방치하다가 2023년 11월 3일에 폐차장에 입고함 - 납세자에게 지방세 체납이 많고 압류가 있어서, 일반 폐차 말소는 진행하지 못함 - 연식이 안 되어 차령초과말소도 못하고 현재까지 폐차장에 입고만 되어있는 상태 [질의] - 사례와 같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차량을 확인해서 폐차인정이라고 판단되면 비과세할 수 있을지? - 비과세 해준다면 폐자장 입고일부터 해야할지 담당공무원 판단일부터일지? [해설] 지방세법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로 자동차세 비과세를 받고자 할 때는 자동차공업사가 발행한 자동차 입고확인서 및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해당 보험회사가 발행한 피해견적서 등을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행정안전부 세정과-2290, 2006.06.07.)하고 있으며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지방세법 제125-1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사실상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차업소 입고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된 사실관계와 같이 2015년식 차량을 2018년에 중고로 취득후 사고가 나서 운행을 아예 못하고 방치하다가 2022년 12월 12일에 폐차장에 입고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차령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로 자동차세 비과세를 받고자 할 때는 자동차공업사가 발행한 자동차 입고확인서 및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해당 보험회사가 발행한 피해견적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폐차업소 입고일 이후 비과세 처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운행정지된 자동차세 및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비과세 [사례] case1 : 1. 2020년 8월 직권말소된 차량 2. 2016년 9월 배우자 사망, 2016년 10월 운행정지 등록(대포차 사유로 등록) 3. 2016년 10월 운행정지 이후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가 지속적으로 잡힌 상태이며, 한정상속자인 배우자에게 직권말소일까지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옴 case2 : 1. 2017년 12월 31일 사업장 폐업 2. 법인은 사업장 폐업이후 등기폐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2022년부로 해산간주된 상태, 2018년 4월 해당 법인명의로 차량 이전됨(현재 원부상 해당 법인이 차주) [질의] case1 : 운행정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과태료 체납 사유 등으로 경찰서 등에서 압류처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정황상 운행정지 이후에도 운행된 것으로 추정. 도난신고가 이루어진 차량은 아니며, 해당 납세자에게 부과된 자동차세의 적법여부 case2 : 사업자 폐업 이후 해산간주된 상태에서 2023년 자동차세가 해당 법인으로 부과된 상태. 해당 법인납세자에게 부과된 자동차세가 적법한지 여부 [해설] case1에 대하여 - 운행정지 이후 해당 납세자에게 부과된 자동차세의 적법여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고질체납차량 자동차세 처리방안(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9, 2006.1.3)에서 소멸·멸실된 자동차로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자동차세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 2회 이상 미이행하고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2년 초과 차량 중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에서 규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고질체납차량 자동차세 처리방안에도 해당되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case2에 대하여 - 상법 제245조에서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회사는 권리의무가 있고 존속하는 것이며,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법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2023년 자동차세 과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유권해석 및 판례
지금까지 다양하게 자동차세의 쟁점사항을 살펴 보았는데요. 이번엔 유권해석이나 판례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해 어떠한 해석과 판결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관련 판례 등은 유사 사례가 계속되는 만큼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기간 중 자동차세 감면 적용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61, 2019.09.10.) 【질의요지】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신차(B) 구입 후 60일 이내 구차(A)를 이전·말소할 경우, 신차와 구차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에서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서는 대체취득을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대체취득하는 자동차 B는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 A를 이전등록하고 대체취득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기존차량(A)과 대체취득하는 자동차(B)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자동차세는 1대만 감면되어야 할 것이며, 대체취득하면서 최근에 감면신청한 대체취득 자동차(B)가 사실상 보철용 자동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대체취득 자동차(B)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해설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자동차세는 1대만 감면되어야 할 것이고, 대체취득하면서 최근에 감면신청한 대체취득 자동차(B)를 사실상 보철용 자동차로 보아 자동차(B)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결국 동시소유 기간이라 하더라도 1대의 차량만이 감면 대상이며, 최근 신청대상 차량만이 그 대상이라는 것으로 감면규정은 확대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경비용 · 교통순찰용 자동차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681, 2017.10.17.) 【요지】 대규모 집회 시위 등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업부에 이용되는 물자 또는 경찰인력 수송을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나, 교통사고 조사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에 국한되는 것으로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인 교통순찰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지방세법 제126조 제1호에서의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은 교통순찰용 자동차나 대규모 집회 시위 등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업부에 이용되는 물자 또는 경찰인력 수송을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민간에서 이용하는 교통사고 조사나 단순 경비용 차량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 장애인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유로 세대분리기간 동안 감면하였던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258, 2022.12.2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추징규정은 위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장애인의 보철용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이러한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해당 자동차 등이 여전히 장애인이 생업활동용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해설 원칙적으로 세대분리 시 자동차세 추징 규정이 되나 사례처럼 단독명의로 등록하여도 감면대상이고 장애인 2명이 2대를 소유하여도 감면대상이라면, 장애인들이 세대분리를 한 경우라도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세대분리되었다하여 세액을 납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별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면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간 잘 살펴보지 못했으나 동산 자산 중 꽤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비과세나 감면, 세액선납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나고 점점 봄의 온기가 느껴지는 때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독자분들 마음에도 온기가 가득하길 바라며 앞으로 실무상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