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시·단속적 근로자2)란?
2) 「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먼저 ‘감시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여며 생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단순한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건강이나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예로 들 수 있다.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고, 승용차·전용버스 전용운전원 등과 같이 업무시간 중에 대기시간이 많고 실 근무 시간이 적은 업무나 기계·전기수리공 등과 같이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를 예로 들 수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① 근로시간.휴게시간 및 휴일 미적용
먼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면 1주 40시간, 연장근로 1주 12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다. 또한 휴게시간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도중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휴일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주일에 1일 부여되는 주유급휴일인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②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 규정 또한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휴일근로 및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휴게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하여, 일반적인 근로자가 적용받는 모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 즉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규정 또한 적용된다.▢ 감시·단속적 업무를 하면 모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휴게시간과 연장·휴일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 규정 밖에 존재하게 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이러한 예외는 간헐·단속적 근로와 휴게·대기시간이 많다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법적 보호장치 밖에 놓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법적 제도가 악용될 소지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 제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3),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두고 있다. 즉, 감시·단속적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휴게시간, 휴일 등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3)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법 적용제외 승인을 위한 조건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4),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4)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 ‘21. 10. 25. 본 규정 개정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더욱 강화하였다.① ‘감시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기준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여 적용제외 승인을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아래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② ‘단속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기준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여 적용제외 승인을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아래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한편, 근로감독관은 감시적·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 현장에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5). 5) 다만,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를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는 사용자가 위에서 살펴본 적용제외 승인 기준을 위반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앞서 받은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감시·단속근로자와 관련된 판결이 있었는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6) 6) 대법원 2024.2.8. 선고 2018다206899, 2018다206905(병합), 2018다206912(병합) 판결 이렇듯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고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는 등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필요하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오늘 살펴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및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21. 10. 25.) 등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