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현재는 조정대상으로 지정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2년 거주요건은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취득했다가 이번에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우라면, 2년 보유 요건만 갖춰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취득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양도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만 ‘비과세’가 된다고 해요. ✅ 체크 포인트- 조정지역 여부는 '취득 시점' 기준!
-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 2년 보유만으로 OK
-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 2년 실거주 필요
Q. 이사를 하게 돼서, 집이 2채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새집을 살 때는 기존 집을 산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사야 해요. 이때, ‘1년’이라는 기간은 기존 집을 산 다음 날부터 계산하면 돼요. 비과세 요건을 채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산지, 1년이 지나 새로운 집을 사면 일시적으로 집을 2채 가진 셈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내 기존 집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때, 지역과 무관하게 처분 기한은 3년이에요. 일시적 2주택은 일반 2주택에 비해 양도세 세율이 낮아요. 일반 2주택자는 보통 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은 1~3%정도 수준이죠. 이사 등의 이유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줘요. 단 이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3년이에요. 이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체크 포인트- 새 집은 기존 집을 산 지 1년 이후에 취득해야 함.(※ 기존 집 산 다음 날부터 1년 계산)
- 새 집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 지역 무관, 기한은 3년 동일)
- 일시적 2주택은 일반 2주택보다 양도세 세율 낮음.(일반 2주택 약 8% → 일시적 2주택 1~3% 수준)
- 3년 이내 기존 집 팔아야 ‘일시적’으로 인정. →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지방세법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2023.2.28.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2020.8.12.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2020.12.31. 신설)
Q. 가정 불화로 별거 중인데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 실질적으로 가정 유지 중이라면 ‘1가구’로 봄
- 별거 사유가 명확하고 일시적이라면 → 비과세 가능성 높음
Q. 위장 이혼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간혹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곤 하죠. 위장 이혼을 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법률적으로 이혼을 했다 해도, 같이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1가구’로 봐요. 같이 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내역, 차량 등록 내역을 조사해보면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잘 알아두세요. 위장 이혼은 절세의 방법이 아니라, 탈세의 편법일 뿐이란 걸요.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위장 이혼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함(심사양도2017-32, 2017.06.12) 요지 거주자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고 이혼한 후에도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등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거주자와 배우자를 1가구로 해석하여야 함. ✅ 체크 포인트- 위장 이혼은 절세가 아닌 탈세.
- 세금은 실질 관계를 기준으로 부과됨.
- 교통카드, 신용카드 내역, 차량 등록 정보 등으로 실제 동거 여부를 확인 가능.
Q.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합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부터 해당!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분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꼭 내 부모님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다 가능해요. 그런데 병이라는 게 꼭 만 60세 이상에게만 찾아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암이나 결핵, 치매 같은 중증질환이라면 만 60세 이상이 아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부모를 동거 봉양하는 자녀의 나이는 만 30세부터!
그럼, 자녀의 나이는 상관이 없을까요?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나이에도 제한이 있어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결혼을 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합가 요건에 부합해요. 그런데 나이도 안되고, 미혼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가능해요.주택 양도는 10년 이내에!
그렇다면, 갖고 있는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요. 합가한 지 10년이 지나면 1가구 2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이때, 부모의 집이든 자녀의 집인지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처분하는 집을 2년 이상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2년 이상 거주 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이라면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고요.Q. 부모에게 얹혀사는 캥거루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캥거루족은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를 의미하잖아요. 원래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한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특례 적용이 어려워요. 따로 독립해서 자신의 집을 가진 사람이 부모를 위해 세대를 합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노부모 봉양으로 인하여 합가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서면5팀-1126, 2007.04.06) 요지 노부모 봉양으로 인하여 합가한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체크 포인트- 부모님과 합가해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부모는 만 60세 이상(또는 중증질환자), 자녀는 만 30세 이상 등 요건이 필요하고, 합가 후 10년 이내 1채를 먼저 팔아야 해요.
- 원래 함께 살던 ‘캥거루족’은 해당되지 않아요.s
✍️에디터의 한마디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고 집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세금 문제도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실거주 여부,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확 달라지죠. 1가구 1주택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일시적 2주택이나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라도 요건을 지키면 비과세가 가능해요. 하지만 위장 이혼이나 꼼수 분리는 오히려 탈세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 제도는 복잡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직하게 대응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