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더위가 시작되면, 메로나의 전성기도 시작된다!
챗 GPT로 생성한 이미지 “올 때 메로나!” 슈퍼에 가는 형이나 동생에게 아마 한 두 번쯤은 이렇게 말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고는 싶은데 마땅히 떠오르는 제품이 없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메로나를 부르짖곤 하는데요. 이 메로나가 특히 더 사랑을 받는 계절이 있어요. 맞아요. 바로, 여름이예요. 그런데 단순히 더워서 메로나를 더 찾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사실 이 시원한 메로나 속에는 기업의 뜨거운 책략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이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메로나를 찾아 물게 만드는 그 비법을, 한 번 알아 봐야 겠어요.
🍦 메로나? 바나나우유로 유명한 빙그레가 만들어요.
그런데 메로나를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메로나 껍데기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바나나 우유’로 유명한 ‘빙그레’에서 만들어요. 맞아요! 그 ‘뚱바’. 우유로 유명한 이 빙그레는 사실 빙과류 업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2024년 국내 빙과 시장에서 42.6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죠. 그럼 2위는 어딜까요? 죠스바, 스크류바, 수박바, 메가톤바, 설레임, 월드콘, 구구콘…이름만 들어도 아!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롯데웰푸드’예요. 여기서 나온 아이스크림 한 번 안 먹고 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빙과계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죠. 이 롯데웰푸드의 점유율은 39.80% 였어요. 단 2.89%포인트의 차이로 아쉽게 왕좌를 빼앗긴 셈인데요. 이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 낸 데는 여러 요소들이 작용했지만요. '판관비(판매비와 관리비)' 도 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 판관비가 뭔데요?
챗 GPT로 생성한 이미지 판관비라는 거 말이 딱딱해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예요. 메로나를 만드려면 재료가 필요하고, 그 재료를 가지고 직원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 ‘재료비’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매출원가'에 속하고요. 판관비는 매출원가를 제외 한 기업의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기업이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생활비’라 할 수 있죠. 보통은 이 판관비가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눈 여겨 보곤 해요.
🎬 판관비의 종류 - STEP 1. 광고비
슬슬 더워지면, 귀신처럼 TV나 각종 매체에서 메로나 광고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청량한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깜찍발랄한 모델이 메로나를 한 입 아삭, 하고 베어물잖아요. 이상하게 남이 먹는 것만 봐도 우리는 메로나가 먹고 싶어지고요. 이런 ‘광고’는 대부분 광고대행사에서 만들어요. 기업은 여기에 약속한 돈을 주고 광고를 제작하죠. 이렇게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가 만들어지면, 여러 매체에 싣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방송 광고료로 얼마, 신문 광고료로 얼마, 유튜브나 인터넷에 얼마 등등… 여기에 또 돈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판관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광고선전비’예요. 특히 여름에 1년 광고비의 상당 부분을 쏟아 붓는다고 해요.
🚛 STEP 2. 물류비
메로나를 열심히 만들어서 광고까지 했는데, 마트나 편의점에 메로나가 없으면 그야말로 헛수고겠죠. 그래서 메로나를 가게까지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메로나 같은 빙과류는 녹으면 제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운반하는 동안
영하 18도를 계속 유지해야 해요. 그래서 빙그레는 냉동 창고, 냉동 트럭, 편의점 냉동고까지 모든 과정에서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일반 식품보다 몇 배나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언뜻 생각해봐도, 계속 냉동상태를 유지 해야하니까 전기료만 해도 엄청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이 ‘판관비’에 포함돼요.
👥 STEP 3. 메로나를 알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월급
빙그레 같은 기업에는 제품을 우리에게 알리고 파는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메로나를 더 매력적으로 광고할지 연구하는 ‘마케팅팀’이 있고요. 편의점, 마트, 슈퍼 등에 가서 "우리 메로나 많이 팔아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영업팀’도 있죠. 이런 직원들은 달마다 ‘월급’을 받고,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도 지급해요. 이 비용도 ‘판관비’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회사든지 ‘성수기’에는 더 바빠지잖아요. 야근도 늘어나고 특근도 생기고 거기다 출장까지 가야할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야근수당, 특근수당, 출장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이렇게 해서 메로나를 많이 팔면, ‘성과급’ 개념의 돈도 격려차원에서 지급하고요. 이런 추가 비용들이 자꾸 생길 수록, 판관비도 쑥쑥 늘어나는 거죠.
STEP 4. 한 겨울, 메로나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늘 잘될 수만 있나요. 여름엔 날개 돋친 듯 팔려도, 추운 겨울에는 솔직히 빙과류 잘 안 사먹게 되잖아요. 뜨끈한 음식이 땡기니까요. 그렇다고 메로나를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름 만큼 돈을 못 버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기도 할 거에요. 버는 돈은 줄었는데, 판매하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냉동 창고도 계속 차갑게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오랜 세월을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아 왔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 판관비 속에는 세금들도 아주 많아요!
사실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법이잖아요. 판관비도 돈이니까 여기에도 당연히 세금이 붙어 사는데요. 그렇다면, 판관비 속에는 어떤 세금들이 살고 있을까요?
• 건물있지? 세금 내자! 회사 운영을 하려면 일단 사무실이랑 공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회사가 가진 사무실, 창고, 공장 같은 ‘부동산’에는 매년 ‘재산세’가 따라붙어요. 만약 회사가 아주 비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라는 좀 더 큰 세금도 만나게 되죠. 이 세금들이 꼬박꼬박 판관비에서 빠져 나가요. • 회사 자동차 있지? 세금 내자! 회사 일을 하다보면 여기저기 다녀야 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때 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순 없죠. 그래서 회사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요. 이 회사의 ‘업무용 차량’에도 세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반기마다 내는 ‘자동차세’와, 새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자동차 취득세’ 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 사업에 돈 들지? 세금 내자!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각종 허가증들!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환경 관련 허가 등을 받을 때 내는 ‘수수료’나, 정기적으로 허가증을 갱신할 때 내는 ‘갱신비’도 세금이에요. 심지어 매달 쓰는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료’ 중에도 세금 부분이 숨어있어서 판관비에 살짝 얹혀 있어요.
🚫 판관비에 포함 안되는 세금도 있어요!
• 회사 이익의 친구, 법인세!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남긴 돈(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예요. 이건 판관비에 섞이지 않고, '법인세 비용'이라는 자기만의 세상에 따로 살아요. • 소비자가 내는 친구, 부가가치세!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대신 내주는 돈인데요. 회사가 직접 내는 비용이 아니라서 판관비에는 포함되지 않고,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관리돼요.
🤔 판관비와 법인세의 복잡 미묘한 케미!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바로 ‘판관비’와 ‘법인세’의 미묘한 관계인데요. 판관비를 많이 쓰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면 법인세도 덩달아 줄어들어요.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면 회사의 재정을 더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법인세는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세법에 따라 이런저런 조정을 거친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이 되죠. 간단하게 보면 아래와 같은 흐름이에요. 1. 매출액 (회사가 물건 팔거나 서비스 제공해서 번 돈) 2. - 매출원가 (물건 만들거나 서비스 제공하는 데 직접 들어간 돈) 3. = 매출총이익 4. - 판매비와관리비 (판관비) (회사를 운영하고 물건을 파는 데 들어간 돈) 5. = 영업이익 6.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영업 활동 외의 수익과 비용) 7. =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8. → 세무조정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9. =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0. X 법인세율 11. = 산출세액 12. - 세액공제 및 감면 + 가산세 13. = 최종 납부할 법인세 이렇듯, 판관비는 영업이익을 줄이고, 이는 곧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과 과세표준을 줄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 그렇다면, 법인세율은 몇 %일까요? (2024년 기준)
2023년에 법인세율이 전년 대비 각 구간별로 약 1%씩 인하되었죠. 따라서, 2023년 사업연도부터(2024년 3월 신고) 인하된 새로운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우리나라 법인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즉, 과세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죠.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까지 포함하면 다음과 같아요.
2024년 적용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구간 |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2억 원 이하 |
9.9% (법인세 9% + 지방소득세 0.9%)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9% (법인세 19% + 지방소득세 1.9%)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3.1% (법인세 21% + 지방소득세 2.1%) |
3,000억 원 초과 |
26.4% (법인세 24% + 지방소득세 2.4%) |
💡 판관비가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한 눈에 보여 드릴게요.
그렇다면,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매출액이 1억 원인 A, B 두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판관비 차이는 두 배가 난다고 설정해 보죠. 여기에 가장 낮은 세율인 9.9%를 적용한다면 법인세는 누가 더 적게 낼까요?
구분 |
A회사 |
B회사 |
매출액 |
1억 원 |
1억 원 |
판관비 |
2천만 원 |
4천만 원 |
과세표준 (간단 계산) |
1억 - 2천만 = 8천만 원 |
1억 - 4천만 = 6천만 원 |
법인세 (9.9% 적용) |
8천만 원 × 9.9% = 792만 원 |
6천만 원 × 9.9% = 594만 원 |
법인세 차이 |
- |
792만 - 594만 = 198만 원 절감! |
B회사가 판관비를 2천만 원 더 썼는데도, 법인세는 198만 원 적게 냈죠? 단순히 판관비를 더 썼다고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세금 측면에서는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판관비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광고비, 연구 개발비, 직원 복리후생비 등 사업에 꼭 필요한 지출을 통해 이익을 줄여 ‘과세표준’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법인세’ 절감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은 '손금불산입'되어 오히려 과세표준이 늘어날 수 있으니, 진짜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지출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에디터의 한마디
판관비는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어주는 돈이자, 회사의 법인세 부담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메로나를 먹을 때 마다 숨어 있는 수 많은 돈과 전략이 생각날 거 같다고요? 그러면 안되죠. 고민은 기업에 맡겨 두시고, 메로나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글 작성 : 박웅 작가 🙋♀️글 감수 : 강효정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