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키워드] 금융투자소득세
BY 택스넷 2024.08.21
조회 2203 4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는 한국의 세제와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로,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의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평한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2020년 도입되었으나, 2024년 현재도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 기사, 보도자료와 나무위키의 내용을 토대로 '금투세'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논란 등을 정리하여 요즘 이슈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설명해보려 한다.
특이사항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종합하여 6.6~49.5%를 과세함 • 금융투자소득세 구간 I : 상장주식의 장내 거래 양도 주식, K-OTC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의 K-OTC 양도소득,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상장주식펀드 포함),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과 이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이 해당하며, 구간 I 에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서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된다. • 금융투자소득세 구간 II : 구간 I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서 500만원까지 기본공제된다.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250만원
➡️ 도입 전후 세금 차이 예) 금투세 시행 전 주식으로 1.5억을 벌어들인 사람이 금투세 시행 후에 내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같은 1.5억을 벌었더라도 1회 거래당 먹은 수익률에 따라 내는 거래세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아래 표는 1회 거래당 몇%씩 먹었느냐에 따라 0.23%틱띠기 스캘퍼부터 1회 거래당 20%씩 수익내는 장기투자자까지 분류한 것이다. 금투세 시행 전에는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래세만 낸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래세 뿐만 아니라 1.5억의 수익 중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하여 22%의 양도세인 22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위의 표를 해석하면 20%의 수익률로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를 대략 200만원 정도 내게 된다. 금투세 도입 후인 2025년 기준으로는 1.5억원의 수익을 올릴 때 증권거래세 166만원과 양도세 2200만원 도합 2366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jpg)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金融投資所得稅,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이다. 즉,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국가가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자 등 다른 자산 투자에 대한 소득세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를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불린다.'금투세'의 배경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가 제도화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래 금투세 도입 법안은 2020년 여야의 합의로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였다. 2024년 1월 2일, 윤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금투세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할 당시 여야 간의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약속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과세 기준이 되는 단일 종목 보유 금액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이는 원래의 합의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고,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크게 패배하면서 금투세 폐지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향후 정치적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제도적 특징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양도 차익과 펀드의 환매·양도·해지로 인한 이익에 대해 과세된다. 반면, 기존의 증권거래세는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거래 자체에 부과된다. 즉, 주식을 팔아 손실이 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며,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 원, 해외 주식은 250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계속 부과되며, 대신 세율은 0.23%에서 0.15%로 인하된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7.5%로 설정된다.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한국은 두 세금이 병행 부과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한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펀드의 환매 차익에 대한 과세도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며, 최고 2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사모펀드의 결산 차익과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는 비과세였던 채권의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관련 제도도 개편되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배당재투자형 ETF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 공제 혜택은 사전 신청한 금액에만 적용된다. 상품별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24, 정부 제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금융 상품 | 수익 형태 | 도입 전 세금(2024년 1월 기준) | 도입 후 세금 | ||
---|---|---|---|---|---|
국내 상장 주식 | 장내 매도시 | 증권거래세 | 매도시 매도액의 0.18%(손익무관) | 증권거래세 | 매도시 매도액의 0.15%(손익 무관) |
양도소득세(대주주만 해당) | 매도차익의 22~33% | 금융투자소득세(소액주주 포함) | 매도차익의 22~27.5% (구간 I) | ||
배당금 | 배당소득세 | 15.4% | 배당소득세 | 15.4% | |
채권 | 양도·상환소득 |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 22~27.5% (구간 II) | |
이자 | 이자소득세 | 15.4% | 이자소득세 | 15.4% | |
국내 상장 주식 공모 펀드 | 매도차익 |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 22~27.5% (구간 I) | |
분배금 | 배당소득세 | 15.4% | 배당소득세 | 15.4% | |
기타 공모 펀드(해외주식, 원자재, 선물, 채권 등) | 매도차익 | 배당소득세 |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차액 중 작은 것의 15.4% | 금융투자소득세 | 22~27.5% (구간 II) |
분배금 | 배당소득세 | 15.4% | 배당소득세 | 15.4% | |
국내의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해외파생상품 | 매도차익 | 양도소득세 | 11% | 금융투자소득세 | 22~27.5% (구간 II) |
개별주가종목, 금리, 통화 등 파생상품 | 매도차익 |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 22~27.5% (구간 II) | |
파생결합증권 (ELW 등) | 양도차익 |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 22~27.5% (구간 II) | |
이익 | 배당소득세 | 15.4% | 금융투자소득세 | 22~27.5% (구간 II) | |
파생결합사채 (ELD 등) | 약정 이익 | 배당소득세 | 15.4% | 이자소득세 | 15.4% |
사모펀드 | 환매, 양도소득 | 배당소득세 | 15.4% | 금융투자소득세 | 22~27.5% (구간 II) |
분배금 | 분리과세 | 15.4% | 배당소득세 | 15.4% |
.jpg)
.png)
도입을 둘러싼 논란
1. 도입 당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화는 2019년 1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지만 소액투자자에게는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민주당과 금투협의 압박에 따라 금투세 도입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금투세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의 금투세를 내야 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에서 제외되며,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을 누린다. 2024년 증권거래세는 0.20%로, 2025년에는 0.15%까지 인하될 예정이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증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의 우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경제부총리였던 추경호 의원은 2019년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여 금투세 도입을 주도하였다. 해당 법안은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 논의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20년 12월 정부안이 발의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3년 초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2. 2022년 유예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으며, 이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미 2년 유예된 가상자산소득 과세 사례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을 2년 더 유예하자고 주장하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다. 2022년 1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과거와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이유로 금투세의 2년 유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주식 투자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도입 반대 촛불 시위를 벌였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가 부자 감세이며,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세금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주식 거래에 대한 세율이 미국보다 높아지면 한국 주식 투자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시장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금투세 도입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과 함께 시행된 거래세 인하가 유예 시 복구되지 않음을 들어 원안대로 시행하자고 맞섰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며 입장을 바꾸었다. 결국,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조건으로 금투세 도입이 2025년으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3. 2024년 총선 전후
2024년 1월 2일, 2024 증권 개장식에서 윤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하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세웠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108석으로 대패한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폐지가 불투명해졌다..jpg)
개인투자자들은 왜 부정적인가?
1. 경기 침체기에서 투자시장 전반의 자금 이탈 우려
2022년 하반기부터 국제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자금이탈과 투자심리 위축이 나타났다. 레고랜드 사태는 대한민국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 자금경색을 악화시켰고,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에는 작은 변수라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대만과 일본에서 자금이탈이 실제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조세체계가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며, 경제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경색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금투세를 추진하고 있어 일관성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2024년에도 국제 경제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주식과 펀드에서 대규모 환매가 우려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투세 적용 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익 실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은 고객들에게 차익 실현을 권장하고 있으며, 장기 투자 경향이 강한 액티브펀드 투자자들도 환매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68조원, 채권형 펀드는 56조원, 해외주식형 펀드는 68조원 규모다. 금투세 시행으로 세율이 상승하거나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반기 증시에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2. '부유층 증세' 라는 명분과 다른 사모펀드 '부자감세'
금투세 개정안은 금투세를 신설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개인, 기관, 외국인 등 모든 주식 거래자에게 부과되지만,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부유한 기관과 외국인은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는 반면,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금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개인에게만 세금 부담을 지우고 기관과 외국인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과세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은 단기 매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 매매 횟수가 증가할 경우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단타 거래는 투기적 성향을 띨 수 있어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며, 금융업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법안을 옹호하는 상황에서 특정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대주주는 과세표준에 따라 22% 또는 2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33%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2억 이하 9%, 2억 초과 200억 이하 19%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세금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자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므로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 또한, 기관과 외국계 투자은행(IB)은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7년 증권거래세의 70.3%가 개인 투자자에게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체 매도액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은 수치이다.3. 펀드시장에 대한 다른 잣대와 이탈 요인
금투세법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이익금은 주식 매매 수익까지도 배당소득세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기본 공제는 개인투자자나 공모펀드에 비해 훨씬 적은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자는 이익의 약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남은 이익의 10~20%를 성과보수로 운용사에 지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결산 기간마다 이익의 약 70%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지며, 금투세 시행 시 대규모 펀드 런이 발생할 수 있어 사모펀드 시장이 붕괴되고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4. 채권 및 국내상장 포함 해외주식에 대한 다른 잣대
더불어민주당은 '5천만원을 버는 자산가들이 소수 부자들이다'는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두 개 이상의 증권사에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천만원 공제 한도는 순수하게 '국내 상장사 주식'에서만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채권(회사채, 국채), 해외주식, 국내 상장 해외 투자 상품 등 제2그룹의 경우 공제 한도가 2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5천만원 공제를 받는 1그룹의 경우 전체 투자자 대비 대상자가 적을 수 있지만, 250만원 공제를 받는 2그룹의 경우 전체 투자자 대비 대상자가 많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투세 납부 대상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금투세 옹호 측은 여전히 '5천만원 이상을 버는 부유층만이 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는 '국내 상장 주식에서만 5천만원 이상을 벌거나, 해외 주식, 채권, 펀드, 비상장 주식 등 2그룹 상품에서 총 250만원 이상을 번 모든 투자자'가 금투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점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2021년 4조5675억원에서 2022년 20조6113억원, 2023년 37조562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는 15조978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 4개월간 채권 순매수액은 53조5400억원에 달하고, 특히 국채와 회사채에 대한 개인 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채권과 해외 주식 등 모든 금융상품에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3억원 이하 차익에는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 초과 차익에는 25%(지방세 포함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옹호 측에서는 '5천만원이라는 기본 공제 한도가 높아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외 투자에서는 250만원 공제 한도로 인해 사실상 공제 한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과세 범위에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와 채권 등이 포함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자 수익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9.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투세 도입으로 채권의 자본 차익에 세금이 부과되면 채권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기존의 비과세 자본 차익에 대한 과세가 추가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세율 통일로 인한 간소화와 해외 자금의 국내 복귀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세율이 높아지며 복잡한 과세 체계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5. 핵심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우려
금투세 찬성측은 금투세가 상위 1%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은 개인투자자 상위 0.5%가 전체 개인 지분의 50%에 가까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 시장에 큰 충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세계화에 따라 주식시장 간 자금 유치 경쟁이 심화되며, 한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낮은 주주환원율로 경쟁력이 부족하다. 반면, 미국 주식시장은 애플, 테슬라 등 매력적인 기업과 높은 주주환원율(지난 10년간 89%)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 한국의 거래세는 국내주식 0.15%(인하 예정)인 반면, 미국 SEC fee는 0.00278%로 국내 주식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다. 예를 들어, 1억원 거래 시 국내주식 거래세는 15만원인 반면, 미국 주식은 2780원이다. 한국 주식시장은 '큰 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탈하면 시장이 하락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와 금투세 회피 매도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4년 7월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의 일일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금투세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자금 유출을 촉발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코스닥 거래대금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은 80%에 달하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올해 상반기 175조409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6. 국부 해외 유출과 부동산 유입 촉진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 투자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 도입 전에는 대주주 양도세 매도를 제외하고 국내 주식시장이 해외 주식시장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어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있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 이후에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율이 공제액을 제외하고는 동일해진다. 특히, 2024년 4월 현재 미국 빅테크 5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보다 높은 상황에서, 국내 주식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미국 주식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 향상에 매우 적극적이다. 따라서 세금 혜택이 없는 경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원화 가치 하락 및 환율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2021년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주식양도세율이 1%p 인상될 때 주택가격이 0.18%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적용하면, 주식양도세율이 20%가 될 경우 주택가격은 약 73%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7. 법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세체계의 심각한 부실성
2023년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공정과세', '핀셋과세',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투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와 건전한 투자문화 장려'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세체계는 이러한 명분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선진 자본시장은 비슷한 세금 부담이 있지만, 장기 보유 시 세금을 크게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한국은 금투세만 추진하고 적절한 당근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단기 거래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금투세가 실제로 건전한 주식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한국 주식시장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주가 누르기 및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 대량 매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직 조세 정책만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진 중인 야당은 주식시장이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거나 증권거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땅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조세 저항을 유발하고 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며 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세금 걷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jpg)
8. 세수 확보로서의 실효성 미미
금투세는 국내 주식에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때 적용되는 세금으로, 기존의 거래세는 매도할 때마다 부과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투세보다 거래세가 세수 확보와 예측에 더 유리하다. 거래세는 증시 전체의 거래대금을 기반으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금투세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의 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주식 시장의 침체와 수익자 수 감소가 우려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침체되자 거래세 수입이 3조 9527억 원 감소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시 예상 세입은 연간 약 1.5조 원으로, 거래세 수입 감소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주주 양도세 회피와 금투세 회피로 인해 연말에 매도 물량이 집중되며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투세 도입 시 채권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채권 시장에 금투세가 적용되면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채권 투자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채권의 자본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거나 이자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며, 이는 채권 시장의 유동성과 투자 여력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금투세 도입은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9. 국내 주식시장의 미발달 고착화
국내 주식시장은 MSCI에서 브라질, 칠레, 중국, 체코, 멕시코, 대만 등과 함께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되며,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은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 한정된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중국 등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대만은 지수 폭락으로 인해 금투세를 폐지했다. 한국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 수준의 환경을 갖춘 후 금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반면, 중국은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 주식에 대해 배당금 세금 면제를 검토하고 있어, 한국이 증세를 진행할 경우 상대적 매력이 더욱 감소할 것이다.10. 원천징수 방식에서 예측되는 각종 부작용
금투세가 적용되면, 연중 상시로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본공제를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수익의 22%를 원천징수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미래에셋증권에서 2000만원, NH투자증권에서 30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겠다고 신고하면, 해당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투세는 연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각 증권사에서 공제액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최초 1개의 금융투자회사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복수의 금융투자회사에 공제액을 분할해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증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22%를 원천징수당하게 된다. 기본공제를 아무 증권사에서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일부 증권사는 세금에 대해 '인출제한'을 걸어놓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공제받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아야 한다.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투자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환급 기간 동안 기회비용과 복리효과를 놓칠 수 있다. 또한, 기본공제 금액은 증액만 가능하고 감액 조정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1에서는 미래에셋증권에서 2000만원, NH투자증권에서 3000만원을 공제받기로 하고, 미래에셋증권에서 3000만원, NH투자증권에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NH투자증권에서 공제받기로 한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할 수 없어,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1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도 총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나리오 2에서는 새로 상장되는 공모주를 삼성증권, 키움증권, KB증권에서 공모할 경우, 이미 기본공제를 설정한 증권사에서는 공모주 청약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약받은 주식에서 5만원의 수익을 올렸더라도, 22%의 세금 11000원을 내야 하며, 세금 환급은 다음해 5월에 이루어진다. 금투세 도입 시 투자자는 직접 (투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행정 부담이 커진다.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로 신고해야 하고, 과도하게 낸 세금은 다음해 5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 수익이 2억 원, 그 다음 해에 1억 5천만 원 적자일 경우, 적자를 이유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기본공제의 5년 총액 적용 여부도 중요하다. 이로 인해 세금 제도가 불합리하게 변할 수 있어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공모주의 경우, 공모 증권사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기본공제 설정이 어렵다. 증권사 간 경쟁 저해 우려가 있다. 자금을 분산하거나 충동매매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증권사를 사용하는 경우, 금투세 시행 시 각 증권사별로 공제한도를 설정해야 하지만, 어느 증권사에서 수익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이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고 내년 5월에 환급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계좌를 한 증권사에 몰아주는 것이 현명할 수 있지만, 대형 증권사로 자금이 몰리면서 중소형 증권사는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대형 증권사 간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원천징수 도입에 불만이 크며, 이는 기존의 세금 납부 방식과 유사하다.11. 단타 투자자 대비 장기 투자자의 불평등한 손해
금투세의 손실 보전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손실 보전은 매년의 수익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장기 투자로 큰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익을 자주 얻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의 금융 선진국은 장기 투자자에게 공제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금투세 도입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는 단기 투자에 비해 이점이 없다.마무리...
위의 내용 외에도 많은 논란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자산 소득에 대해 공정하게 과세하고 정부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시장 혼란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정책을 수정하여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과세 체계의 구축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사회의 경제적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향후 이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