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하였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한 감독지침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더욱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처리 감독지침 마련과 주석공시 의무화가 있습니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석공시 의무화를 통해서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 및 보유에 대한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방안은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될 예정이지만, 가상자산 투자에는 여전히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현재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공표 및 시행될 예정이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고, 주석공시 의무화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개선 방안의 상세 내용입니다.

1. 회계처리 감독지침
이 감독지침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통 사항] - 가상자산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회사와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1) 가상자산 발행자 :
판매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여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발행자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발행자 또는 회사에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하여 수익 인식시점을 앞당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2) 가상자산 보유자 :
가상자산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 또는 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3) 가상자산 사업자 :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하여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 여부를 결정하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통제권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해킹사고가 발생한다던가, 위탁가상자산에 대한 사업자 권한 범위 등에 따라서도 경제적 통제권의 범위를 판단하고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2. 주석공시 의무화
관련 기준서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사들에게 주석공시가 의무화됩니다.(1) 가상자산 발행자 :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주석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수량, 특성,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뿐만 아니라 수익 인식과 관련된 회계정책,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포함됩니다. 가상자산 발행 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정보와 사용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2) 가상자산 보유자 (상장회사) :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회계정책,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3) 가상자산 사업자 :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물리적 위험과 보호수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가요? 아래 보도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가 명확하고 투명해집니다. (2023.07.11., 금융위원회)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