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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시행합니다. 규제완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의 목적과 시행
대출 규제 완화는 역전세 문제 해결과 세입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신속한 시행을 위해 행정지도(7월 27일자)를 통해 시작되며, 은행업 감독규정도 8월 중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 내용
기존의 대출한도 규제인 DSR(부채상환비율)과 RTI(비용상환비율)를 완화합니다. 1) 개인 대출한도 : DSR 40% 규정은 적용을 제외하고, DTI 60%까지 적용됩니다. 2) 임대사업자 대출한도 : RTI는 종전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 조정됩니다.
DSR(Debt Service Ratio)와 DTI(Debt-to-Income), RTI(Repayment-to-Income Ratio)는 대출 신청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무 지표입니다. DSR과 DTI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상환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의 원금&이자 상환액) |
× 100 |
연 소득 |
DTI (총부채 상환비율) :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 100 |
연 소득 |
RTI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RTI는 대출자가 부동산입대업자일 경우의 이자상환비율로서, 부동산 담보가치 외에 임대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해당 대출 건의 건물 가치 + 임대수익률) |
대출 원금 × 대출 이자율 |
대출 대상
’23.7.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 ’24.7.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대출 지원 대상으로 개인과 임대사업자 모두 포함하며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형태가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 적용
다음 세가지 경우에 대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만 대출을 지원합니다.
①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 : 후속세입자 전세계약서(세입자 보호조치 특약) 확인후 대출 실행 ②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 대출 실행후 1년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체결 및 제출 ③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입주,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대출은 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대출 약정과 모니터링 과정이 포함됩니다.
※ 대출규제 완화혜택 적용을 위한 집주인의 의무 사항 :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특약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 세입자가 입주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보증 보험 상품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보증 보험 상품(HUG·HF·SGI)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7월 27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8월중에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보증보험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